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부산 서구 D 임야 64,788㎡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F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부산 서구 E 대 11,732㎡와 D 임야 64,788㎡(아래에서는 ‘이 사건 제1토지’,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를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2018. 2. 2.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제2토지 지상에 별지 감정도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및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 별지 감정도 표시 ㅁ,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ㄱ¹, ㄴ¹, ㄷ¹, ㅂ, ㅁ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조립식 지붕 건물 각 62㎡ 및 50㎡, 이 사건 제2토지 지상에 같은 도면 표시 ㄹ¹, ㅁ¹, ㅂ¹, ㅅ¹, ㄹ¹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과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 같은 도면 표시 ㅅ¹, ㅂ¹, ㅇ¹, ㅈ¹, ㅊ¹, ㅅ¹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조립식 지붕 건물 각 4㎡ 및 14㎡,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 같은 도면 표시 ㅈ¹, ㅇ¹, ㅋ¹, ㅌ¹, ㅎ¹, ㅈ¹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천막지붕 창고 9㎡, 별지 도면 표시 ㅋ², ㅎ¹, ㅌ¹, ㄱ², ㄴ², ㄷ², ㄹ², ㅁ², ㅂ², ㅅ², ㅇ², ㅈ², ㅊ², ㅋ²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스레트 지붕 건물 73㎡, 같은 도면 표시 ㄷ³, ㄴ³, ㄱ³, ㅌ², ㅈ², ㅇ², ㅅ², ㅂ², ㄷ³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조립식 지붕 부엌 17㎡, 같은 도면 표시 ㅍ, ㅌ, ㅋ, ㅊ, ㅎ², ㄱ³, ㄴ³, ㅍ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스레트/스라브 지붕 건물 12㎡을 건축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한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