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가. 이천시 D 대 2671㎡ 중 별지 도면표시 22, 23, 24, 25, 26, 27, 22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 16. 재단법인 E로부터 이천시 D 대 26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15. 6. 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은 원고의 소유권 취득 이전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표시 "ㄱ"부분 175㎡(이하 이 사건 토지 중 "ㄱ"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축조된 주택, 같은 도면표시 "ㄴ"부분 41㎡(이하 이 사건 "ㄴ"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축조된 조립식 창고, 같은 도면표시 "ㄷ"부분 11㎡(이하 이 사건 "ㄷ"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축조된 창고 및 같은 도면표시 "ㄹ"부분 4㎡(이하 이 사건 "ㄹ"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축조된 화장실을 사실상 소유하면서 점유, 사용하고 있다
(위 각 지상물을 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 다.
피고 B은 원고의 소유권 취득 이전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표시 "ㅁ"부분 15㎡(이하 이 사건 "ㅁ"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축조된 주택, 같은 도면표시 "ㅂ"부분 46㎡(이하 이 사건 "ㅂ"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축조된 주택, 같은 도면표시 "ㅅ"부분 27㎡(이하 이 사건 "ㅅ"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축조된 조립식 창고 및 같은 도면표시 "ㅇ"부분 10㎡(이하 이 사건 "ㅇ"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축조된 창고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점유, 사용하고 있다
(위 각 지상물을 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 라.
이 사건 토지 중 "ㄱ"부분, "ㄴ"부분, "ㄷ"부분 및 "ㄹ"부분에 대한 2015. 6. 1.부터 2019. 10. 31.까지 임차보증금 없는 임료 합계액은 5,394,000원 상당이고, 이 사건 토지 중 위 각 부분에 대한 2019. 1. 1.부터 2019. 10. 31.까지 사이에 월 임료의 액수는 107,000원 상당이다.
마. 이 사건 토지 중 "ㅁ"부분, "ㅂ"부분, "ㅅ"부분 및 "ㅇ"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