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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20 2017가단50511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광주 북구 D 임야 중,

가. 별지2 감정도 표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광주 북구 D 임야 29,752㎡(이하, ‘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유하고 있는 사실, 승려이던 망 E이 1984년경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된 사찰(F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위 사찰을 운영하여 오다가 2016. 7. 9. 사망한 사실, 피고들이 위 망 E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공동으로 상속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은 별지2 감정도 표시 ‘가’ 부분 408㎡ 및 ‘나’ 부분 61㎡ 지상에 축조되어 있고, 별지3 감정도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ㄱ¹, ㄴ¹, ㄷ¹, ㄹ¹, ㅁ¹, ㅂ¹, ㅅ¹, ㅇ¹, ㅈ¹, ㅊ¹, ㅋ¹, ㅌ¹, ㅍ¹, ㅎ¹, ㄱ², ㄴ², ㄷ², ㄹ², ㅁ², ㅂ²,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토지 8,539㎡(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가 이 사건 건물 부지 등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소유권의 방해배제를 구하고 있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립된 사찰은 창건주 G이 약 50여 년 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던 H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영구 사용하는 권리를 시주받아 운영하여 왔고, 그 권리를 I을 통해 망 E이 물려받았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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