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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1.07 2013가단4968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영주시 B 대 666.9㎡ 중, 별지 도면 표시 3, 10, 11, 12...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소유인 별지 1목록 기재 각 토지 및 영주시 B 대 666.9㎡(이하 ‘이 사건 B 대지’라 한다) 지상 경량철골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자동차정비공장 에이동 144.76㎡, 비동 90.72㎡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의 임의경매(D)절차에서 각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2013. 4. 1. 접수 제6085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B 대지 지상 별지 도면 기재 별지 도면 표시 3, 10, 11, 12, 13, 14, 8, 7, 6, 5, 4,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02.2㎡ 작업실, 같은 도면 표시 14, 13, 15, 16,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44.9㎡ 도장실, 같은 도면표시 17, 18, 19, 20,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168.2㎡ 판금실, 같은 도면 표시 28, 27, 26, 25, 29, 30, 31, 32, 2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61.6㎡ 폐유저장실 및 작업실(이하 ‘이 사건 ㄴ, ㄷ, ㄹ, ㅂ 부분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4. 12. 17.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ㄴ, ㄷ, ㄹ, ㅂ 부분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위 각 건물 소재 부분 대지(이하 ‘이 사건 ㄴ, ㄷ, ㄹ, ㅂ 부분 대지’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으며, 원고가 경락받은 제가항 각 건물에 해당하는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02.2㎡ 사무실 및 숙소, 같은 도면 표시 21, 22, 23, 24, 25, 26, 27, 28,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공장 및 숙직실(이하 ‘이 사건 ㄱ, ㅁ 부분 건물’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가지번호 포함), 6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임료감정결과,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대구경북지사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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