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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7.11.선고 2013나58714 판결
교회신도자격존재확인등
사건

2013나58714 교회 신도자격 존재확인 등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1. B 복음관

대표자 c

2. C

3. D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 8. 16. 선고 2011가합5027 판결

변론종결

2014. 6. 20 .

판결선고

2014. 7. 11 .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B 복음관의 신도의 자격이 있음을 인정

해야 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20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1989. 경부터 피고 B 복음관 ( 변경 전 명칭 ' B교회 ', 이하 ' 피고 교회 ' 라고 한다 ) 의 신도였던 사람이고, 피고 C은 피고 교회의 대표자 겸 장로이며, 피고 D는 피고 교회 장로이다 .

나. 원고의 관련 소송 및 출국 경위 1 ) 원고는 1987. 11. 2. 주식회사 E항공 ( 이하 ' E항공 ' 이라 한다 ) 에 입사하여 부기장으로 근무하다가 기장으로 승진하지 못하자, 1999. 1. 6. 경 사직서를 제출하고 위 사직서가 수리되어 같은 달 31. 경 퇴직하였다 .

2 ) 원고가 E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2001. 8. 22.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도 2003. 4. 25.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으며, E항공 및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또한 2004. 3. 9.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

3 ) 원고는 2002. 3. 경부터 2003. 3. 경까지 ' E항공이 30여 년간 무자격조종사를 고용해 왔다 ' 는 등의 허위사실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광고판을 사용하여 1인 시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E항공의 명예를 훼손하고, E항공 측 관계자들에게 보상금을 요구하는 취지의 편지를 여러 차례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들을 협박하거나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등의 명예훼손, 공갈미수, 협박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06. 7. 27. 위 판결 이 확정되었다 .

4 ) 원고는 2006. 5. 18. 미국으로 출국하였고, 2006. 11. 경 캐나다로 건너가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채 2010. 1. 경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

5 ) 원고는 위 3 ) 항 기재 형사판결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에 불응하여 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됨에 따라 2010. 1. 경부터 2010. 11. 경까지 교도소에 복역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쳤다 .

6 ) 원고는 2006. 5. 18. 미국으로 출국한 이래 2010. 11. 경 형 집행을 마칠 무렵까지 피고 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

다. 피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 대하여 피고 교회의 신도자격을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피고 C, D가 성경에 근거하여 해당 신도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 별도의 교회 운영, 신도 관리 등을 위한 규약이나 규정 등은 존재하지 않는데, 피고 교회는 2012. 5. 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적 신도 46명 중 41명의 찬성으로 원고가 피고 교회의 신도가 아님을 확인하는 결의 ( 이하 ' 이 사건 결의 ' 라 한다 ) 를 하였다 . 1 ) 원고는 2006. 5. 이후 4년 반 동안 피고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 2 ) 원고는 2006. 5. 이후 피고 교회에 모여 사도의 가르침을 받거나 예배 · 기도 .

전도 · 헌금 등을 하지 않았다 .

3 ) 위 나. 항 기재 재판의 과정에서 원고가 그리스도교 신자라면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였다는 점이 밝혀졌다 .

4 ) 원고가 피고 교회에 돌아오려는 동기는 피고 교회를 헐뜯고 비난하고 해치기 위함이다 .

라. 피고 교회의 주요 재산으로서 교회건물과 부지인 서울 강서구 ○○동 ○○ 대OOM 및 그 지상 5층 건물 ( 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 이 사건 부동산 ' 이라 한다 ) 은 피고 교회 교인들의 총유이나 피고 C, D의 합유로 등기되어 있다 .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원고가 피고 교회의 신도 자격을 부정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에게 피고 교회의 신도의 자격이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

가. 원고는 2006. 5. 18.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까지 피고 교회의 신도로서 예배당의 지정석에 앉아 예배에 참석하는 등 신도로서의 자격을 유지하였고, 캐나다에서도 피고 교회의 천거에 따라 현지 교회에 다니는 등으로 신앙생활을 계속하였다 .

나. 원고가 귀국 후 피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피고 C, D의 종교상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반론을 제기하거나 피고 교회의 재산이 피고 C, D의 합유재산으로 등기된 것에 대하여 비판을 제기하면서 위 피고들에게 재산 소유명의를 피고 교회로 환원할 것을 요구하였다 .

다. 그러자 위 피고들은 원고가 2006. 5. 18. 출국하여 피고 교회의 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3개월 이상 경과함에 따라 피고 교회에서 자진 출교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예배당 신도석이 아닌 외인석에서 예배에 참석하도록 강요하는 등 신도로서의 자격을 부정하고 있고, 2012. 5. 2. 종전 재판부의 권유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결의까지 하였다 .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국가기관인 법원으로서도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것이 일반 국민으로서 가지는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실체적인 심리 · 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종교단체가 그 교리를 확립하고 종교단체 및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인으로서의 비위가 있는 사람을 종교적인 방법으로 제재하는 것은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임에 비추어, 교인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 있어서 그에 관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전제로 종교단체의 교인에 대한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원이 그 징계의 효력 자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아 효력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으며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 등 참조 ), 또한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판단하려면, 그저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한다 (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참조 ) .

한편,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이상 그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적인 방법으로 해결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의 실체를 파악하고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교인들은 교회 재산을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면서 사용 · 수익하게 되는 것이고 ( 대법원 2007. 6. 29 .자 2007마224 결정 등 참조 ),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 그 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 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총유 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5. 9 .

15. 선고 2004다44971 판결 등 참조 ) .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교회와 같은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해서는 그 재산 관계의 소송에 대하여 총회의 결의를 요구하여 법인 아닌 사단 내부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고 , 특히 종교단체에 관해서는 법원이 원칙적으로 실체적인 심리 · 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교회의 소유 ( 피고 교회 교인들의 총유 ) 라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 C, D 명의의 합유등기는 피고 교회 교인들로부터 그 소유명의를 신탁받아 등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피고 교회 재산의 소유를 둘러싼 어떠한 구체적인 법률상의 분쟁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③ 피고 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존행위로서 명의신탁 해지 및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려면 피고 교회 총회의 결의를 거쳐 피고 교회 명의로 소를 제기하거나 피고 교회 신도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이어서 원고 개인 명의로는 설령 원고가 피고 교회의 신도라고 해도 위와 같은 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점, ④ 원고가 피고 교회의 교인이 아니더라도 피고 교회의 외인석에서 예배를 볼 수는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종교의 자유가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⑤ 원고를 피고 교회의 기준에 맞는 그리스 도교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은 피고 교회의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어 법원이 그에 관해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점, ⑥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결의에 정의관념에 비추어 묵과하기 어려울 정도의 하자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와 같이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 단순한 원고가 피고 교회의 신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피고 교회 내부의 자율에 맡겨야 할 것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확인판결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기정

판사원익선

판사이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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