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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2.14 2017가합12207
교인지위부존재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의 상위 교단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교회의 교인들이다.

나. 이 사건 교회는 2016. 6. 12.자 주보에 피고들에 대한 권징절차를 진행한다고 공지한 후 2016. 7. 10. 청문회를 거쳐 2016. 7. 13. 피고들에 대하여 2016. 7. 13.부터 2017. 7. 12.까지 1년간 피고들의 모든 직무와 회원권을 정지하는 정직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2016. 7. 14. 이 사건 교회의 피고들에 대한 위 정직처분을 승인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교회는 원고에게, 피고들이 정직기간 중임에도 예배를 방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들에 대한 출교처분을 해 줄 것을 청원하였다.

원고는 2016. 8. 16. 피고들에 대한 출교를 승인하였고(이하 ‘이 사건 출교처분’이라 한다), 2016. 9. 28. 총회 재판국 회의를 소집하여 피고들에 대한 출교를 재승인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부터 9,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들은 이 사건 출교처분을 받았으므로 더 이상 원고 및 이 사건 교회의 교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므로 국가기관인 법원으로서도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이 일반 국민으로서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그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종교단체가 그 교리를 확립하고 종교단체 및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인으로서의 비위가 있는 자를 종교적인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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