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법원이 종교단체의 권징재판에 따른 징계의 효력 유무나 그 당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종교단체의 권징재판이 그 단체 내부의 규범에 위배된 경우, 곧바로 국가 법질서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종교단체의 권징재판은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단체가 교리를 확립하고 단체 및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종교단체의 구성원에 대해 종교상의 방법에 따라 징계·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제재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종교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므로, 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교리와 종교단체 내부규범의 해석을 전제로 한 징계의 효력의 유무나 그 당부를 판단할 수 없다.
[2] 어떤 종교단체의 권징재판이 그 단체 내부의 규범에 위배하여 이루어져 내부적 규범으로 정한 이의, 상소 등의 절차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되었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부규범의 위배가 부당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언정 바로 국가 법질서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교회 내부에서만 적용되는 교회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이를 국가의 사법질서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헌법 제20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의제기] [2] 헌법 제20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다카2065 판결 (공1984, 1433)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7193 판결 (공1995상, 1729) 대법원 2007. 6. 29.자 2007마224 결정 (공2007하, 1176)
원고
원고
피고
피고 1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혁외 1인)
변론종결
2007. 10. 31.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은 국민일보와 대구매일일보에 별지 사과문 기재와 같은 내용의 사과문을 3회에 걸쳐 게재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재단법인 (명칭 1 생략) 대구선교회(이하 ‘재단’이라 한다) 이사이자 사무국장이며, (교회명 1 생략)교회 장로, 피고 1은 (교회명 1 생략)교회 제일교회 목사이자 (명칭 2 생략) 대구·경북지방회(이하 ‘지방회’라 한다) 증경회장, 피고 2는 (교회명 1 생략)교회 (교회명 2 생략)교회 목사이자 위 지방회 부회장, 피고 3은 (교회명 1 생략)교회 (교회명 3 생략)교회 목사이자 위 지방회 서기, 피고 4는 (교회명 4 생략)교회 구미교회 목사이자 위 지방회 증경회장, 피고 5는 (교회명 1 생략)교회 (교회명 5 생략)교회 목사이자 위 지방회 회장, 피고 6은 (교회명 1 생략)교회 (교회명 6 생략)교회 목사이자 위 지방회 총무, 피고 7은 (교회명 1 생략)교회 (교회명 7 생략)교회 목사이자 위 지방회 재무, 피고 8은 (교회명 1 생략)교회 목사로 각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위 재단은 선교사업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교회명 1 생략)교회가 설립한 것인데, 재단의 이사들인 소외 1 등은 2006. 4. 28. 재단 이사장인 피고 8이 필리핀에 ‘ (단체명 생략)’이라는 법인을 불법적으로 설립함으로써 임원간의 분쟁을 야기시켰고, 재단 이사회의 결의 없이 제수인 소외 2를 통하여 재단의 자금으로 필리핀에서 토지를 매수한 다음 ‘ (단체명 생략)’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 8을 재단 이사장 및 이사에서 해임하는 건 등을 안건으로 한 임시이사회 소집요구를 하였다. 그러자 (교회명 1 생략)교회는 2006. 4. 30. 제직회를 개최하여 위 임시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위 소외 1 등을 재단의 이사에서 해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이에 소외 1 등은 2006. 5. 3.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 8을 재단의 이사장 및 이사에서 해임하고, 원고를 법인사무국 담당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2006. 5. 23.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 8을 (교회명 1 생략)교회의 담임목사에서 해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다. 피고 8은 2006. 5. 14. (교회명 1 생략)교회의 제직회를 개최하여 재단의 이사들인 원고, 위 소외 1 등을 제명하여 줄 것을 지방회에 청원하기로 하였고, 위와 같은 청원을 받은 위 지방회는 2006. 5. 25. 임원회를 개최하여 소속 교단의 권징조례법에서 정한 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원고, 위 소외 1 등이 불법적으로 재단의 이사회를 장악한 후, 재단 및 (교회명 1 생략)교회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교역자의 인사명령을 행함으로 교회를 혼란케 하였고, 재단은 (교회명 1 생략)교회가 설립한 하위기관이므로 교단 헌법과 교회법을 따라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법을 앞세워 상위기관처럼 (교회명 1 생략)교회의 운영을 간섭하고 장악하려고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 위 소외 1 등의 장로직을 면직함과 아울러 이들을 제명·출교하기로 결의하였다.
라. 원고, 위 소외 1 등은 위 제명·출교결의에 불복하여 2006. 7. 13. 소속 교단인 (교단명 생략) 총회에 상소하였고, 위 총회 재판위원회는 2006. 8. 14. ‘① 원고, 위 소외 1 등을 제명·출교한 결의는 권징조례법 제21조에서 정한 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하자가 있고, ② 이들의 장로직을 면직한 결의 또한 교단 헌법 제48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위 제명·출교결의를 무효로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교단명 생략)의 교단 헌법 제48조에는, “장로가 이단 사설을 주장하거나 악행이 있을 때에는 교회 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회가 사직케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증 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11, 12, 14, 1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원고는, 교단 헌법 제48조에 의하면, 장로가 이단사설을 주장하거나 악행을 하였을 때 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요청에 의하여 지방회가 장로직을 사직하게 할 수 있고, 교단 헌법 제105조 규정에 의하면 모든 징계는 헌법의 징계법에 의해 심사하여 처벌하되, 권징조례법에 의하여 재판을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지방회는 재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8은 제직회를 개최하여 지방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를 청원하였고, 지방회 구성원들인 피고 1, 2, 3, 4, 5, 6, 7은 위 청원을 기초로 권징조례법이 정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원고를 제명·출교하는 내용의 권징결의를 하였으며, 그 결과를 (교회명 1 생략)교회 벽보에 부착하거나 피켓에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각 7,000,000원씩을 지급하고,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사과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8이 제직회를 개최하여 원고 등 장로들의 징계를 청원한 사실, 지방회의 구성원들인 피고 1, 2, 3, 4, 5, 6, 7이 권징조례법에 의한 재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고 등 장로들에 대한 제명·출교를 결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종교단체의 권징재판은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단체가 교리를 확립하고 단체 및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종교단체의 구성원에 대해 종교상의 방법에 따라 징계·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제재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종교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므로, 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교리와 종교단체 내부규범의 해석을 전제로 한 징계의 효력의 유무나 그 당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법리에 비추어 보면, 어떤 종교단체의 권징재판이 그 단체 내부의 규범에 위배하여 이루어져 내부적 규범으로 정한 이의, 상소 등의 절차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되었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부규범의 위배가 부당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언정 바로 국가 법질서에 위배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교회 내부에서만 적용되는 교회법에 위배하였다고 하여 이를 국가의 사법질서를 위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건대, 비록 원고에 대한 위 권징재판이 소속 교단이 정한 교단헌법(또는 권징조례)에 위배하여 이루어져 내부적 절차에 따라 무효로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권징재판이 위법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재판의 결과를 공고하거나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권징재판이 불법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사과문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