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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
[제명처분무효확인청구][공2011하,2422]
판시사항

[1] 종교단체의 교인에 대한 징계 효력 자체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종교단체의 의사결정이 종교상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 사법심사의 한계

[3] 갑 교회의 교인 을 등과 담임목사를 비롯한 다른 교인들 사이에 장로 선출을 둘러싼 분쟁 및 담임목사에 대한 이단 고발 등으로 갈등이 심화되어 갑 교회가 정기당회에서 교단 임시헌법에 근거하여 을 등을 교적에서 제적하는 결의를 한 사안에서, 위 제적결의 및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인 법원으로서도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것이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한편 종교단체가 그 교리를 확립하고 종교단체 및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인으로서의 비위가 있는 사람을 종교적인 방법으로 제재하는 것은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임에 비추어, 교인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 있어서 그에 관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전제로 종교단체의 교인에 대한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원이 그 징계의 효력 자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아 효력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권징재판)가 아닌 한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의 행위라 하여 반드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소의 이익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종교단체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기초하여 그 교리를 확립하고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는 자율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종교단체의 의사결정이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면, 그러한 의사결정이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그 의사결정에 대한 사법적 관여는 억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갑 교회의 교인 을 등과 담임목사를 비롯한 다른 교인들 사이에 장로 선출을 둘러싼 분쟁 및 담임목사에 대한 이단 고발 등으로 갈등이 심화되어 갑 교회가 정기당회에서 교단 임시헌법에 근거하여 을 등을 교적에서 제적하는 결의를 한 사안에서, 갑 교회가 제적결의를 통하여 종교단체로서 교리를 확립하고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한편 해교행위를 하는 교인들을 구성원에서 배제하는 방법으로 조직의 안정과 화합을 도모하려고 하였던 것임이 인정되므로 위 제적결의 및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은 갑 교회 내부의 자율에 맡겨야 하고, 담임목사의 이단성에 대한 다툼이 제적결의의 원인 내지 이유의 하나로 작용하였으므로 위 제적결의는 갑 교회 및 갑 교회가 속한 교단의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으며, 나아가 제적결의의 효력 유무가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청구의 전제문제로 다투어지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고, 제적결의의 교회법적 정당성을 재단할 적법한 권한을 가진 상급 치리회가 존재하여 교단 내에서 자율적 문제 해결이 가능하며, 제적결의를 위한 당회 소집 및 결의 절차 등에 정의관념에 비추어 묵과하기 어려울 만큼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 제적결의 및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강민형)

피고, 피상고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신길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률 담당변호사 김규섭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인 법원으로서도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것이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그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종교단체가 그 교리를 확립하고 종교단체 및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인으로서의 비위가 있는 사람을 종교적인 방법으로 제재하는 것은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임에 비추어, 교인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 있어서 그에 관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전제로 종교단체의 교인에 대한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원이 그 징계의 효력 그 자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아 효력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388 판결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7760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들은 피고의 장로, 권사, 집사, 안수집사의 지위에 있던 사실, 피고가 속한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의 임시헌법 제37조는 교인의 제적에 관하여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이명증서 없이 이거한 자로 1년간 주소가 불명한 자는 가제적을 하고 다시 1년을 기다려 소식이 없는 자. 2. 이유 없이 1년간 공예배에 출석하지 않은 자를 자주 권면하되 듣지 아니하는 자. 3. 범법행위를 은폐할 목적으로 이탈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과 피고의 담임목사인 소외 1을 비롯한 교인들 사이에 원심 판시와 같은 장로 선출을 둘러싼 분쟁 및 소외 1 목사에 대한 이단 고발 사건 등으로 갈등이 심화된 사실, 피고는 2007. 9. 30. 정기당회에서 임시헌법 제37조를 포함한 판시 임시헌법의 각 조항에 근거하여 원고들을 ‘제적’한다는 이 사건 제적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가 속한 교단의 임시헌법에서 요구하는 교인으로서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당회결의로써 위 임시헌법 제37조에 근거하여 원고들을 교적에서 제적하였는데, 피고는 그러한 제적결의를 통하여 종교단체로서 교리를 확립하고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한편 피고에 대하여 해교행위를 하는 교인들을 구성원에서 배제하는 방법으로 조직의 안정과 화합을 도모하려고 하였던 것임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제적결의 및 그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은 피고 내부의 자율에 맡겨야 할 것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권징재판)가 아닌 한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의 행위라 하여 반드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소의 이익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귀기울일 만하다 (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등 참조). 그렇다고 하여도 종교단체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기초하여 그 교리를 확립하고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는 자율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종교단체의 의사결정이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면, 그러한 의사결정이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그 의사결정에 대한 사법적 관여는 억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 3은 2006년경 소외 1 목사가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명시한 소외 2 목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부흥회를 개최한 것을 문제삼아 소외 1 목사를 이단이라는 이유로 교단에 고발하였고,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 및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2007. 2. 15. 소외 1 목사에게 그 임무를 보다 충성스럽게 수행할 것을 권고하면서 불기소 결정을 한 사실, 이와 같은 담임목사에 대한 이단 고발, 장로 선출을 둘러싼 분쟁과 그에 따른 소송 등으로 원고들과 담임목사 및 피고 소속 교인들 간에 갈등이 심화되어 이 사건 제적결의에 이르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 소외 1 목사의 이단성’에 대한 다툼이 이 사건 제적결의의 원인 내지 이유의 하나로 작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적결의는 피고 및 피고가 속한 교단의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제적결의 및 그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즉 ① 이 사건 제적결의의 효력 유무가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청구의 전제문제로 다투어지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다(원고들은 이 사건 제적결의로 총유물인 교회건물을 사용·수익하거나 예배에 참석할 수 없게 되지만, 이것은 이 사건 제적결의에 따른 후행적인 효과일 뿐 그것이 제적결의의 효력 유무와 별도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라고 볼 수 없다). ②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임시헌법에 의하면 교리에 불복하거나 불법한 자를 심판하는 치리회로서 당회, 지방회 심판위원회, 총회 심판위원회가 있고 당회의 심판에 불복하는 경우 지방회 심판위원회를 거쳐 총회 심판위원회가 최종 심판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적결의의 교회법적 정당성을 재단할 적법한 권한을 가진 상급 치리회가 존재하여 교단 내에서 자율적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실제로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 심판위원회와 지방회 심판위원회에서 ‘ 원고 1에 대한 이 사건 제적결의가 합법이다’라고 심판하였음을 기록상 알 수 있다). ③ 이 사건 제적결의를 위한 당회 소집 및 결의 절차 등에 정의관념에 비추어 묵과하기 어려울 만큼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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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7.11.선고 2007가합23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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