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4.19 2018나2046019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사건의 경과 원고는 2016. 5. 4. 개최된 피고의 행정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해 한 결의가 2016. 4. 30.자로 원고를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하였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사법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다.

그에 대해 항소한 원고는 이 법원에서 기존 청구를 유지하는 한편, 해고는 부당해고를 넘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으로 해고일 다음 날인 2016. 5. 1.부터 복직 시까지 월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판 단

가. 해고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하여 (1)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ㆍ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권징재판)가 아닌 한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의 행위라 하여 반드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소의 이익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종교단체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기초하여 그 교리를 확립하고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는 자율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종교단체의 의사결정이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면, 그러한 의사결정이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그 의사결정에 대한 사법적 관여는 억제되는 것이 바람직하고(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 참조),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그저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