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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0 2020노1418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고소인이 자신이 소유한 공소사실 기재 토지 지분의 무상증여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소인이 위 지분의 신탁에 동의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권한 없이 고소인 명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행사하였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 단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도140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제1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권한 없이 고소인 명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행사하였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제1심 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 위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고소인 명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근본적 원인은 해외영주권자인 고소인이 공소사실 기재 토지의 소유자로 남아 있는 한 공소사실 기재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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