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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4 2018고단256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본어 학원에서 고소인 B(여, 37세)을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20. 22: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옆에 앉은 고소인의 허리를 감싸안아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과 유두를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려다가 고소인이 저항하자 잠시 멈춘 다음 다시 고소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노래방 룸에서 고소인과 함께 노래를 부른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노래를 부를 때 고소인이 계속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 보고 있기에 그쪽으로 손을 뻗자 고소인이 추행하였다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위 노래방 룸에서 뛰쳐나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② 밀폐된 노래방 룸에서 일어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유일한 증거는 고소인의 진술이다. 고소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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