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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3 2013노2941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고소인이 고소보충조서를 작성할 당시부터 피해일시를 2011. 7. 16. 11:00경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F가 피고인이 고소인의 지갑에서 만원짜리를 가져가는 것을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고소인이 고소인 처의 입원비 수납 등의 이유로 고액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었고, 현금 58만 원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녀간 후 지갑을 확인해 보니 28만 원이 비어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소인과 F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판 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7. 16. 11:00경 피해자의 처가 입원해 있는 병실을 방문하여 그 곳 침대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8만 원을 절취하였음을 쉽사리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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