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19노6767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 법원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공소사실 모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만이 제1심 판결 중 사문서위조의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조사문서행사의 공소사실 부분에 관한 무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제1심 판결 중 사문서위조의 공소사실 부분에 관한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F의 일관된 진술과 더불어 F와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전세계약서의 기재 내용 및 위 전세계약서 작성 경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번복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 명의의 2017. 2. 27.자 영수증(수사기록 제2권 15면, 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판 단 1)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9. 1. 선고 92도140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2) 제1심 법원은 판결문의 이유 란에 그 판단 근거를 설시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