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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07 2018고단233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소재에 있는 C 택시운전을 하는 자이고, 고소인 D(여, 24세)는 위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8. 2. 10. 07:30경 부산 부산진구 E 원룸오피스텔 앞 노상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택시 내에서, 고소인이 앉아 있던 택시 뒷좌석으로 옮겨 타고 차량문을 닫은 뒤, 고소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추후 택시요금을 지불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전달하면서 갑자기 고소인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는 방법으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즉 ① 이 사건 CCTV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소인의 집 부근에 도착한 후 운전석에서 내려 택시 뒷부분으로 이동하여 때마침 택시 뒷좌석에서 하차한 고소인과 잠시 이야기하다가 고소인과 함께 다시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택시 뒷문을 닫은 사실 및 그 후 3분 뒤 피고인이 먼저 택시 뒷좌석에서 내려 운전석으로 이동하였고, 약 30초 뒤 고소인이 울면서 택시 뒷좌석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

② 고소인이 이 사건 택시에 내려 집에 들어오자마자 11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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