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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7 2019노1526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데다가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가 녹음된 음성파일의 녹취록 기재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원심 역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CD와 녹취록 등의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를 나눈 상황 및 대화의 내용,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피고인이 신체접촉을 하기 이전까지 대화의 분위기, 신체접촉이 있은 이후 피해자가 보인 태도, 피해자의 반응에 대응하는 피고인의 언행, 피해자가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면서 대화를 녹음한 경위와 목적 등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규정되어 있는 ‘추행’에 해당한다

거나 피해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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