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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3. 15. 선고 2016다219839 판결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15-나-23079(2016.04.21)

제목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요지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되는 부동산이 사해행위가 있은 후에 경매절차에서 경락된 경우 경락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해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6다219839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손○○

판결선고

2016. 09. 0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가 2012. 4. 12.경 김○영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결손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결손처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2015. 2.경에야 비로소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취소 원인을 안 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김○○ ○○면 ○리 764-13 공장용지 3,633㎡ 및 같은 리 764-14 도로 363㎡에

대하여

1)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 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되는 부동산이 사해행위가 있은 후에 경매절차에서 경락된 경우에 그 부동산의 평가는 경락된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

이 아니라 사해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절

차에 따라 산출된 감정평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

아도 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김○영 소유의 ○○시 ○○면 ○리 764-13 공장용지 3,633㎡와 같은 리 764-14 도로 363㎡에 관하여 2011. 1. 26. ○○지방법원 2011 타경2100호로 부동산임의경매가 개시되어 2011. 6. 28. 매각기일에 한 차례 유찰된 후 2011. 9. 26. 매각기일에 위 공장용지와 도로가 785,550,000원에 매각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0. 4. 12. 당시의 위 공장용지와 도로의 시가는, 위 매각대금이 아니라 위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시가감정액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

4)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에게 석명권을 행사하여 경매법원에서 실시한 감정평가액에 관한 증거들을 제출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0. 4. 12. 당시의 위 공장용지와 도로의 시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공장용지와 도로의 사해행위 당시의 시가가 위 경매절차에서의 매각대금이라고 보아 위 매각대금을 기초로 김장영의 적극재산을 산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적극재산의 시가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

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시 ○○면 ○리 764-12 공장용지 2,458㎡에 대하여

1)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라면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김장영 소유의 ○○시 ○○면 ○○리 764-12 공장용지 2,458㎡에 관하여 2010. 2.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목재가 ○○지방법원 ○○등기소 2010. 8. 3. 접수 제6830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0. 4. 12. 당시는 김○영이 위 공장용지를 주식회사 ○○목재에 매도한 후 아직 등기를 이전하기 전인 만큼, 김○영은 주식회사 ○○목재에 매매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김○영은 주식회사 ○○목재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위 공장용지에 관한 소유권등기를 이전해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었을 것이므로, 김○○영은 위 사해행위 당시 용이하

게 변제받을 수 있는 매매대금채권을 적극재산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4)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김○○영이 위 공장용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목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매매대금채권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하여 김○○영이 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공장용지에 관한 매매대금채권을 적극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 채 김○○영이 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판단에는 적극재산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그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

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

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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