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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6나5453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부분의 기재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제1심 공동피고 A와 피고 C가 이 사건 3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2014. 11. 14. 매매예약 및 2014. 12. 31. 매매계약, 이 사건 4, 5, 6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2014. 11. 14.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판단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한다.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한다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 이러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되는 부동산이 사해행위가 있은 후에 경매절차에서 경락된 경우에 그 부동산의 평가는 경락된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해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산출된 감정평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위 가등기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담보가등기로서 강제집행을 통한 매각이 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참조).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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