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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3 2014나10496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 ‘176,956,82원을’을 ‘76,956,485원을’으로 고치고, 같은면 17행의 ‘채무초과상태’ 부분에 아래와 같이 각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할 각주의 내용 피고는, B이 2011. 4. 5.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1억 9,500만 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원고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1억 7,600만 원인데 실제 채권액은 그보다 더 적은 금액이므로, 피고의 보증금 2,200만 원을 B의 채무로 보더라도, B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되는 부동산이 사해행위가 있은 후에 경매절차에서 경락된 경우에 그 부동산의 평가는 경락된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해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산출된 감정평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인바(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3. 3. 29.을 기준시점으로 감정평가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1억 4,00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위 부동산의 감정 기준시점이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날(2011. 4. 5.)보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일(2013. 2. 14.)에 더 근접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1억 4,000만 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의 채무는 약 1억 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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