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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9 2017나21310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0행부터 제6면 제17행까지 이때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되는 부동산이 사해행위가 있은 후에 경매절차에서 경락된 경우에 그 부동산의 평가는 경락된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해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산출된 감정평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 한편,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할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53929 판결 참조).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제12 내지 14호증, 을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하나은행이 이 사건 제1 내지 5 부동산에 관하여 2010. 4. 26.(다만, 이 사건 제2, 3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0. 9. 20.)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2010. 9. 20. 채권최고액 182,000,000원의 근저당권을, 2012. 3. 13. 채권최고액 19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 1 내지 7 부동산에 관하여 2012. 8. 30. 채권최고액 39,000,000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한 사실, ② 원고가 2016. 6. 10. 위 2016. 5. 25.자 대위변제에 따라 하나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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