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가 2012. 4. 12.경 B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결손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결손처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2015. 2.경에야 비로소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취소 원인을 안 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김해시 J 공장용지 3,633㎡ 및 K 도로 363㎡에 대하여 1)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되는 부동산이 사해행위가 있은 후에 경매절차에서 경락된 경우에 그 부동산의 평가는 경락된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해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산출된 감정평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가를 반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