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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3.15 2016다219839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가 2012. 4. 12.경 B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결손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결손처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2015. 2.경에야 비로소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취소 원인을 안 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김해시 J 공장용지 3,633㎡ 및 K 도로 363㎡에 대하여 1)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되는 부동산이 사해행위가 있은 후에 경매절차에서 경락된 경우에 그 부동산의 평가는 경락된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해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산출된 감정평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가를 반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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