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경북 고령군 F 전 840㎡ 중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경북 고령군 F 전 8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44. 3. 20. G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래 1947. 5. 28.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다시 1963. 2. 14.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달 15.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I은 2012. 9. 5.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원고 A, 자녀인 원고 B, C, D, E이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상속하였다.
다. 고령군은 1944. 6. 2. 경북 고령군 J 일대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그 일대 토지들을 저수지 부지로 편입하여 K저수지 설치공사에 착공하고, 1945. 12. 31. 이를 준공하여 점유관리하였다. 라.
고령군은 1998. 5.경 구농지개량조합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폐지)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고령농지개량조합에게 위 L저수지에 대한 권리의무를 인계하였고, 고령농지개량조합은 위 시설을 인수받고 위 시설 및 부지에 관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포괄승계 하였으며, 이후 고령농지개량조합은 2000. 1. 1. 농업기반공사에 흡수합병되었고, 이후 농업기반공사는 한국농촌공사로, 한국농촌공사는 원고로 각 명칭이 변경되었다.
마. 이 사건 토지는 현재까지 K저수지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6, 7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저수지를 구성하는 토지의 일부분은 그 저수지를 소유관리하는 자의 점유 상태에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2074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망인으로 바뀐 1963. 2. 15.로부터 현재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