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0477 (2012.04.10)
제목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미등기양도에 해당함
요지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분양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는데 분양대금 중 일부 미미한 금액을 제외한 대부분을 지급함으로써 아파트 자체를 사실상 이미 취득한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음
사건
2012구단141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홍XX 외 1명
피고
용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0. 17.
판결선고
2012. 11. 1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 1. 원고 홍AA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김BB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들은 2002. 12. 31. 서울 송파구 XX동 0-00 XX 000동 0000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이하이 사건 분양권')을 장PP로부터 양수한 후 2006. 12. 27. 분양대금 중 000원을 미납한 상태에서 이CC, 김DD(이하 '이CC 외 1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을 양도했다.",나. 원고들은 2007. 2. 28.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를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분양권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2011. 10. 1.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원고 홍AA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원고 김BB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각 부과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을 했다.
라. 원고들은 전심절차(심판청구)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 을 1, 2(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 요지
'소득세법령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할 당시 아직 분양대금의 잔금을 완납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할 뿐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를 미등기자산의 양도로 본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및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들은 2002. 12. 13. 이 사건 분양권을 장PP로부터 000원(분양계약 금 000원, 프리미엄 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2. 12. 31. 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회사인 OO 주식회사 (이하 '분양회사')로부터 전매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 확인을 받았다.
(2) 원고들은 분양회사에 2003. 2. 6.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의 1차 중도금 내지 6차 중도금 각 000원 총 000원(= 000원 x 6)을 선납해 000원을 일시 할인받았고, 2006. 2. 10.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의 잔금 000원 중 000원을 납부했는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잔금 중 000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2006. 11. 17. 이CC 외 1인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미납된 분양대금은 이CC 외 1인이 부담하여 분양회사에 납부하기로 했다. 이CC 외 1인은 2006. 12. 27. 분양회사로부터 전매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 확인을 받았고 같은 날 이CC 외 l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가를 마쳤다.
(4) 이 사건 아파트는 2005. 11. 22. 사용승인됐고 2005. 12. 29. 분양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됐다.
(5)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권 양도 당시 다른 주택들을 보유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3항 소정의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포함되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도 미등기양도자산이 될 수 있는 '자산'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며, 이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 제1항은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춰 보면 당해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당해 자산의 대가적 급부인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는 물론, 당해 자산의 대부분의 대가적 급부가 지급되어 미마한 금액의 대가적 급부만이 남아 있어 당해 자산의 대금이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해 자산을 양도했다고 볼 수 있으며(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8934판결, 2011. 9. 8. 선고 2009두6537판결 등), 이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 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이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05. 11. 22.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뤄졌고 2005. 12. 29. 분양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쳤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계약을 체결한 2006. 11. 17.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지 않았는데,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상 잔금 약정일인 2006. 1. 31. 직후인 2006. 2. 10.까지 분양대금 000원 중 000원(약 2.3%)만을 남겨둔 상태로 나머지 분양대금을 납부해 이 사건 분양대금 중 일부 미미한 금액을 제외한 대부분을 지급함으로써 소득세법 제 9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이 사건 아파트 자체를 사실상 이미 취득한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분양권 양도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에서 정한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