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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6. 13. 선고 2012구단1276 판결
분양권의 양도가 아닌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2687 (2011.10.24)

제목

분양권의 양도가 아닌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분양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쳐졌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점, 분양대금의 대부분을 납부한 점,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한 것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 양도에 해당함

사건

2012구단127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임AA

피고

서울종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5. 2.

판결선고

2012. 6.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경위

가. 원고는 2004. 6. 2. 서울 용산구 OO동 000 OOO 000동 000호 아파트에 관해 BB개발 주식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 했다가 2008. 1. 25. 김CC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을 양도했다.

나. 원고는 2008. 1. 29. 이 사건 분양권을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일반세율(36%)을 적용해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했다.

다. 피고는 2011. 6. 16. 이 사건 분양권 양도 당시 이미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의 대부분인 000원을 지급해 사실상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의 잔금을 청산한 상태였다고 판단해 이 사건 분양권 양도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세율(70%)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다시 산정한 다음 원고에게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고지했다.

라. 원고는 2011. 7. 20.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는데, 2011. 10. 24.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소득세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 제1항은 자신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 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할 당시 아직 이 사건 분양계약상 잔금을 완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를 미등기자산의 양도로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원고는 당초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목적이 전매를 통한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려고 했을 뿐이고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할 목적이 아니었으며 단지 매수자를 찾지 못해 매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체료의 부담을 줄이고자 잔금 중 소액을 미납해 분양권 상태에서 전매를 한 것이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고 원고에게는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고율(70%)의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돼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4. 6. 2. 분양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 분양대금 000원 중 계약금 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은 6회에 걸쳐 각 000원, 잔금 000원은 입주지정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2) 원고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2007. 6. 19. 잔금 중 000원을 지급해 입주지정일인 2007. 8. 말까지 미납한 잔금은 000원이었다.

(3) 이 사건 분양계약에 의하면 분양회사는 건물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수분양자는 분양대금 및 기타 납부액을 완납한 후 분양회사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분양자의 비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돼 있다.

(4) 분양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2007. 1. 22. 사용승인을 받았고 2007. 3. 2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원고는 2007. 10. 23. 김CC과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2008. 1. 25. 경 그 양도대금을 수령했고 김CC은 분양회사에 분양잔금 000원을 납부하고 2008. 1. 25.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이 사건 분양권 양도 당시 원고는 주택 1채 및 오피스텔 2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며, 이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 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 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춰 보면 당해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당해 자산의 대가적 급부인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는 물론, 당해 자산의 대부분의 대가적 급부가 지급되어 미미한 금액의 대가적 급부만이 남아 있어 당해 자산의 대금이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 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해 자산을 양도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8934판결, 2011. 9. 8. 선고 2009두6537판결 등).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07. 1. 22.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뤄졌고 2007. 3. 20. 분양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쳤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계약을 체결한 2007. 10. 23. 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지 않았는데,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상 잔금지급일인 2007. 8. 말까지 분양대금 000원 중 000원을 납부 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상 잔금지급일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단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의 각 호의 경우에 준해 이 사건 분양권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을 것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단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의 각 호의 경우에 준해 이 사건 분양권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을 것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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