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국가배상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군인 연금법등에 의한 사망급여금 지급을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6.12.20. 선고 66다2157 판결 (대법원판결집 14③민19 판결요지법 국가배상법 제2조(37)667면) 1969.6.24. 선고 69다562 판결 (판례카아드 550호, 대법원판결집 17②민238 판결요지법 민법 제750조(135)524면) 1967.12.26. 선고 67다2417 판결 (판례카아드2192호, 대법원판결집 15③민433 판결요지법 극가배상법 제2조(100)675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700,000원, 원고 2에게 금 20,00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한 1967.1.14.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그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이를 4분하여 그 1을 원고들의, 그 나머지를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위 주문 제(2)항중 원고 1에게 금 400,000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992,901원, 원고 2에게 금 50,00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한 1967.1.14.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항소취지
피고소송수행자는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원고 1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원고 1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위 원고에게 금 88,518원과 이에 대한 1967.1.14.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였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 내지 8 각 호증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1은 국가공무원(육군 이병)으로서 피고예하 육군 제3군단 운전교육대에 배치되어 자동차 운전교육을 받던 자인 바, 1967.1.13. 08:00경부터 강원도 인제군 남면 가로리 소재 그 소속부대 운전교육장에서 운전교육을 받던중, 그날 09:30경 위 부대 제862중대 소속 제56호 2와1/2톤 자동차를 운전하여 폭 5.5미터의 평탄한 십자형 코스를 뒤로 서서히 진행할 무렵 뒤쪽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운전하다가, 때마침 같은 피교육자로서 위 자동차의 뒤쪽에서 후진신호를 하고 있던 망 소외 2 이병이 위 자동차가 자기 앞으로 접근하여 오는 것을 피하려고 뒤로 물러나려다가 부주의로 땅위에 있는 돌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그 오른쪽 발이 위 자동차의 왼쪽 뒤바퀴에 눌리게 되자, 그 부근에 있던 피교육자들이 망 소외 2를 꺼내려고 위 자동차쪽으로 뛰어들면서 큰 소리로 정지신호를 외침에, 위 소외인은 당황한 나머지 위 자동차를 앞쪽으로 진행시키지 못한채 후진중이던 위 자동차에서 그대로 뛰어 내림으로 인하여 위 자동차가 급후진되면서 그 왼쪽 뒷바퀴로 망 소외 2의 복부를 역과하는 바람에 그가 두개골 골절 및 흉부복부 손상으로 인한 호흡과 혈액순환등의 장해를 일으켜 제107 후송병원으로 후송되던 도중 그날 10:50경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인정을 좌우할만한 증거는 없다.
생각컨대 소외 1은 자동차 운전교육을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뒤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 뒤쪽을 잘 살펴보아 장애물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함은 물론 또 위와 같이 그 자동차의 바퀴에 사람이 눌리게 되면 빨리 앞으로 진행시키는등 세심한 주의를 다하여 이러한 경우 종종 발생할지도 모르는 위와 같은 교통사고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소외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뒤쪽을 잘 살펴보지 않으면서 자동차를 뒤로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부근에 있던 피교육자들이 큰소리로 정지신호를 외침에 당황한 나머지 위 자동차를 앞쪽으로 진행시키지 못한 채 후진중이던 위 자동차에서 그대로 뛰어 내렸기 때문에 위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이므로 이는 위 소외인의 과실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라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교통사고는 국가공무원인 위 소외인이 그 직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의 과실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라고 보겠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 1은 망 소외 2의 어머니이고 원고 2는 그의 할머니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소외 1이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소외 2를 사망케함으로써 그 망 소외 2나 원고들이 입은 물질적, 정신적 양면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망 소외 2는 뒤로 진행하는 위 자동차에 후진신호를 하여 주기 위하여 그 뒷쪽에 서있던 자로서, 그자동차의 움직임을 잘 살펴보아 자기앞으로 접근하여 오면 뒤로 물러서는등 안전하게 이를 피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다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로 미루어보면 망 소외 2는 이러한 주의를 태만히 하여 위 자동차만 바라보면서 뒤로 물러나려다가 돌에 미끄러져 넘어지므로 인하여 위 교통사고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으니, 이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는 그 피해자인 망 소외 2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었다고 하겠으므로 위 손해배상의 금액을 정하는데 이 과실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2) 먼저 망 소외 2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의 액수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위 갑 제1호증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2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 소외 2는 1945.2.26.생으로 위 사고당시 만 21세 10월여의 남자인 사실, 만 21세된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이 38.86년인 사실, 그는 농업에 종사하다가 1966.10.경 육군 사병으로 입대한 사실, 그는 위의 사고가 없었더라면 1969.10.경에는 3년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뒤부터 적어도 농촌의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만 55세가 될 때까지는 30년 4월(364월)간은 매월 25일(매년 300일)씩 위 노동에 종사하여 그 임금정도의 수입을 얻을 것이라는 사실, 1967.10.경에 우리나라 남자의 농촌일용 노동임금은 하루에 금 336원인 사실, 이와 같이 농촌일용 노동에 종사할 망 소외 2의 당시의 생활비가 매월 그 수입의 45퍼센트인 금 3,780원을 넘지않을 것이라는 사실(물론 망 소외 2가 얻을 예상수입은 당심의 변론종결 이후에 생길 수입이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예상수입액은 당심의 변론종결 당시의 농촌일용 노동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원고들은 당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5개월전인 1967.10.의 그 임금을 기준으로 이사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바, 위 인정의 그 당시의 그 임금이 당심의 변론종결 당시의 그 임금과 다르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으므로 위 인정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망 소외 2가 얻을 예상수입액을 산정하기로 한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에 배치되는 다른 증거가 없다.
위에서 인정한 여러사실등을 종합하여 생각하면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망 소외 2는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1969.10.경부터 364월간에 걸쳐서 매월 금 4,620원(336원×25-3,780원)씩의 순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위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어 그 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것인 바, 원고 1은 이 손해의 배상을 위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하고 있으므로 위 상실수입액의 총액에서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망 소외 2가 위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피고에게 일시에 청구할 수 있는 위 상실수입액의 현가를 산출하면 금 938,324원{4,620원×(233.96005671-30.85952855) 원미만은 버림}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한편 위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는 그 피해자인 망 소외 2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그 과실을 참작한다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금 650,000원으로 판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그런데 원고 1이 망 소외 2의 어머니임은 앞서 인정한 바이므로 위 원고는 망 소외 2가 사망함과 함께 그의 유산인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하여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3) 또한 원고들은 망 소외 2의 어머니 및 할머니로서 그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임은 넉넉히 짐작 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그 위자료의 액수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위 사고의 발생경위, 특히 피해자인 망 소외 2에게도 과실이 있었다는 점, 망 소외 2의 직업, 나이, 망 소외 2와 원고들의 신분관계, 위 갑 제1호증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원고들의 나이( 원고 1은 1910.1.21.생, 원고 2는 1882.7.15.생), 위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망 소외 2의 학력(국민학교졸업),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바, 피고가 망 소외 2가 사망한데 대하여 원고 1에게 군인사망급여금 85,800원을 지급한 점, 기타 이 사건의 변론에 일체의 사정을 참작한다면 원고 1에 대하여는 금 50,000원, 원고 2에 대하여는 금 20,000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4) 피고는 그가 망 소외 2가 사망한데 대하여 그의 예상수입 상실로 인한 손해의 배상으로서 원고 1에게 위 사망급여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위의 손해배상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 점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군인연금법, 군인재해보상규정,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에 의한 사망급여금의 목적이나 범위가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목적이나 범위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뿐더러, 가사 위 법규정들에 의한 사망급여금중에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부분이 1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그 책임의 경합관계 내지 경합의 범위를 주장, 입증하지 않는 한(피고는 그러한 주장, 입증은 못하고 있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법규정들에 의한 사망급여금을 참작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법원 1962.2.28. 선고 61민상531 판결 , 1966.12.20. 선고 66다2157 판결 참조).
(5)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재산상 손해로서 금 650,000원 및 위자료로서 금 50,000원, 원고 2에게 위자료로서 금 20,000원과 원고들이 청구하는 바, 위 사고가 일어난 다음날인 1967.1.14.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위 각 금원에 대한 연 5푼의 민사법정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아울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위에서 인정된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한도내에서 그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그 나머지 청구부분은 그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원고 1에 관하여는 재산상 손해로서 금 600,000원 및 위자료로서 금 70,000원, 원고 2에 관하여는 위자료로서 금 30,00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함으로써 당원의 인정과 부합되지 않아 일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 1의 부대항소는 모두 그 부당한 한도내에서 그 이유가 있어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따라서 원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제1항 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