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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12. 20. 선고 66다2157 판결
[손해배상등][집14(3)민,351]
판시사항

직무수행중 사망한 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군사원호보상과 국가배상법상의 배상 사이에 경합여부

판결요지

직무수행중 사망한 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군사원호보상과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책임은 피해보상에 관한 법리상 경합된 것이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9. 28. 선고 66나72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일병 소외 1은 공무집행중 이병 소외 2의 직무수행상 과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것이므로, 망 소외 1이 공무집행중에 사망하였다는 점에 있어 피고의 군사원호 보상법과 군사원호 보상급여법에 따른 보호와 보상의 책임원유가 될 것이고, 그것이 현역군인 소외 2의 직무수행상의 과실로 인한 사고였다는 점에 있어 피고의 국가배상법상의배상책임 원유가 될것인 바, 위 두책임은 전자는 원호대상자의 보호와 그 희생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고, 후자는 손해전부를 전보배상케 하려는 것으로서, 그 목적과 범위를 달리하는 것이기는 하나, 피해보상에 관한 법리상 적어도 전자중의 희생에 대한 보상부분과, 후자의 배상책임은 경합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군사원호법 및 군사원호 보상급여법중에 위와같은 사고로 인한 급여금중 희생에 대한 보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명시한 규정이 없는 만큼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를 상대로하여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을 정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원심에서 위 책임의 경합관계와 그 경합범위에 관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이를 피고의 배상책임액 산정에 참작케 하였어야 할 것이었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러한 사실에 관한 주장과 입증을 한 흔적이 없으므로 피해자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 의한 보상의무가 발생하였으니, 위 사고로 인한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책임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원심조처를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주운화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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