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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6. 24. 선고 69다562 판결
[손해배상][집17(2)민,238]
판시사항

가. 70퍼센트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기관사의 일실이익 산정은 기관사로서 수익할 수 있는 금액에서 나머지 30%의 일반노동 수익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지급된 보상금은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상제도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니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배상할 손해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판결요지

가. 본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지급된 보상금은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니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배상할 손해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나. 70퍼센트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기관사의 일실이익 산정은 기관사로서 수익할 수 있는 금액에서 나머지 30%의 일반노동 수익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외 1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태)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유진화학공업주식회사

주문

원판결중 원고 허용욱의 재산상 손해의 배상청구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한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허용욱의 위자료 청구부분과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원고들 및 피고의 상고는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중 원고 허용욱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나머지 원고들 및 피고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심이 원고 김병호, 동 허용욱은 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서 영천역을 15분 연발하여 시속 70키로미터의 속력으로 사고지점인 건널목을 접근해올때 소외 김인태가 운전하는 유조트럭이 본건 사고지점으로 부터 약 400미터 앞 도로상에서 달려오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위 트럭이 건널목에서 정차하게 될 것으로 믿고 미리 감속조처를 취하거나 경적을 울리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달려오다가 약 20미터 앞 지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급정차를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본건 사고에 이르렀다고 인정함에 있어서 원판결에서 들고 있는 여러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같은 사실인정에 채증상의 잘못이 있다할 수 없고 따라서 궤도선상을 달리는 기차의 기관사라 할지라도 본건과 같이 차단기도 없는 횡단도를 지날때에는 미리 발견한 장애물이 뛰어들지 않도록 경적을 울리거나 언제든지 정차할 수 있도록 감속조처를 취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니 원심이 위와같은 사실을 전제로하여 원고의 과실로 본건 사고에 경합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제2점,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2의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본건 부상으로 인하여 노동력 70퍼센트가 감소되었다는 이유로 기관사로서의 수익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원고가 본건 사고로 인하여 기관사로서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어 퇴직하게 된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손해액을 산정하는 본건에 있어서 노동 능력이 70퍼센트 상실하였다면 퇴직후의 수익은 일반 노동임금 30퍼센트를 수익할 수 있다는 것이 되고 따라서 기관사로서 수익할 수 있는 금액에서 위의 일반 노동임금 30퍼센트 수익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이 원고 2의 본건 사고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금의 상실액이 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사로서의 수익금의 70퍼센트를 상실한 것으로 계산한 원판결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어 원판결중 이부분데 관하여는 파기를 면치못한 것이다. 논지 이유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원판결판시의 본건 사고원인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기하여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김인태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는바로서 기록을 정사하여도 원심의 이점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과실의 인정에 아무런 잘못이 있다할 수 없고 논지와 같이 피고회사는 오히려 본건 사고의 피해자로서 본건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며 또 원심은 본건 사고에 있어서 원고 김병호, 동 허용욱의 과실로 경합한 것이라고 하여 그 손해액산정에 이를 참작 상계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제2점,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고 허용욱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소득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를 그 수익금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수익금을 상실한 것으로 계산하고 있으므로 원판결은 이점에 있어서 손해배상액 산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논지이유있다.

제3점,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 1은 금 70,000원을 원고 2는 금 62,000원을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보상금으로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을 확정하고 이는 위 원고들의 본건에서 청구하는 치료비 외의 부상직후의 입원치료비 등에 충당된 것이니 이로서 원판결 판시의 재산상 손해액의 산정을 달리할 것이 되지 못 할 뿐만아니라 이 보상금은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에 기하여 지급된 것이니 본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 원고들의 손해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으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공무원 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상금을 위 원고들의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제4점,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받은 원고 김병호, 동 허용욱과 그 밖의 원고들간의 신분관계를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고 원판결 판시의 본건 사고에 관한 모든 사정과 원, 피고등의 재산상태 및 원고등의 가족상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사정을 참작하여 본건 위자료 지급의무와 그 수액을 산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니 이점에 관하여 원판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에 위배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중 원고 허용육의 재산상 손해의 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고 동 원고의 위자료 청구부분과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원고들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며 상고소송비용은 각 패소자(원고 하용욱 제외)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주운화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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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69.3.5.선고 68나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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