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모법 위임없이 새로운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물품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효력
판결요지
물품세법 제3조 에는 과세물품 반입자에 대하여는 물품세를 부과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우에 물품의 반입자를 물품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한 물품세법시행령 제17조 제6항 , 동 시행규칙 제7조의5 제3항 각호 및 제4항 의 규정은 모법의 위임없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것으로 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세희화학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옥
피고, 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소송수행자 라용규, 명노현, 정재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물품세법 제3조 에 의하면 과세물품의 판매·제조·반출자등을 그 물품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여 납세의무자에 대한 원칙적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과세물품의 반입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경우에 물품세를 부과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품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예외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물품세법을 근거로 하여 제정되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물품세법 제3조 에 대한 예외적 규정으로서, 일정한 경우에 반입자를 물품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 물품세법시행령 제17조 제6항 , 동 시행규칙 제7조의5 제3항 각호 및 제4항 의 규정에 의하면, 일정한 경우에 물품의 반입자를 물품세의 납세의무자로 한다는 것으로서, 따라서, 동 각 규정들은, 모법인 물품세법의 위임없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것으로서, 무효한 규정이라 할 것이고, 동 규정을 근거로 이사건 포리에치렌을 그 제조·반출자인 소외 한양화학주식회사로부터 반입하여 농업용 육묘 및 촉성재배 필림을 제조하는데에 사용하여 온 원고에게, 세금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 이라고 판단하고, 나아가 물품세법 제11조의2 의 규정은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면세대상 물품을 규정한 것이라고 설시 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설시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물품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