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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11. 8. 선고 77누8 판결
[행정처분취소(물품세부과처분취소)][집25(3)행,86;공1978.1.15.(576),10496]
판시사항

물품세법 10조 의 면세대상이 되는 “과세물품의 제조용에 공하는 과세물품”의 의미

판결요지

물품세법 10조 에 의한 면세대상이 되려면 그것이 과세물품 생성에 쓰여져서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그 생성된 과세물품의 구성성분을 이루어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대한유화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인구

피고, 상고인

울산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조재련 외 2인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물품세법시행령 2조 5호 의 규정에 의하면 물품세법에서 규정한 “과세물품의 제조용에 공하는 과세물품”이라함은 과세물품의 제성에 있어서 물리적으로나 화학적으로 직접 소요되는 원료를 말한다는 것인바, 그 규정취지로 보아 과세물품의 제조용에 공하는 과세물품의 제성에 있어서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직접 소요되는 원료라함은 과세물품생성에 쓰여져서 물리적으로 또는 화학적으로 그 생성된 과세물품의 구성성분을 이루게되는 자료를 뜻한다 고 할 것이고 동 과세물품 생산과정에 필요 불가결하게 사용 소모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것이 어떤 형태로이든간에 생산된 과세물품의 물리적으로 또는 화학적으로 구성성분을 이루게 되지 아니하면 동 과세물품 제성에 물리적으로 또는 화학적으로 직접 소유되는 원료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함이상당하다.

2. 그런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단지 이건 질소가 원고가 제조 판매하는 폴리푸로필렌(Polypropyleme)과 고밀도 폴리에티렌(Hihgdemsity Polyethyleme)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원료는 인화성 또는 자연발화성이 큰것이어서 제조과정에서 모든 물질이 공기에 직접 접촉되는 일이 없도록하며 그가 변질되지 아니하고 완전 처리되도록 하고 전제조 공정에서 물리적으로나 화학적으로 촉매의 활성유지, 중합물의 산화방지와 인화폭발 방지의 역활을 하여 원고의 위 제품의 제조공정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이고 그것 없이는 위 제품제성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서 물품세법 제10조 에 의한 물품세면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질소가 원고의 위 제품제성에 있어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기능을 하여 그 공정에 필요 불가결한 것이고 그것없이는 위제품제성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위 제품완성에 있어서 외적으로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그의 여건을 조성하는 기능을 하는데 불과하며 그 자체는 어떤형태로이든간에 위 제품제성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그의 구성성분이 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건 질소가 물품세 제10조 에 의하여 물품세의 면제대상 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하려면 동 질소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위 제품의 원료임이 밝혀지지 않으면 안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판결에는 결국 물품세법 제10조 같은 법시행령 제2조 5호 를 오해한 흠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동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400조 , 406조 1항 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강안희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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