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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2.7.선고 2012노1245 판결
일반교통방해
사건

2012노1245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최행관(기소), 정유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10. 5. 선고 2012고정863 판결

판결선고

2014. 2. 7.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이하 '이 사건 조건'이라고 한다)이 공소사실 기재 시위, (이하 '시위'라고 한다)를 주최하는 H노동조합(이하 'H노조'라고 한다)에서 원하는 방법에 따라 전달된 이상 적법하게 주최자 측에 통보된 것이다. 따라서 위 조건에 따른 편도 2차로를 크게 벗어나 편도 4차로 전부를 점거하여 이루어진 시위에 참가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과거 전력이나 시위 당시 피고인의 행태, 경찰이 2개 차로로만 행진하도록 수차례 경고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10:35경부터 같은 날 13:1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독립문역 앞 차도에서부터 서대문역 로터리, 경찰청 앞, 서울역 앞, 남영삼거리를 거쳐 D빌딩 앞(E 본사 건물 100m 전) 차도까지 미신고 옥외집회 및 시위인 'F ~ C 4차 버스시위에 참석한 G노동조합 조합원들을 포함한 약 800명과 함께 차도를 약 2시간 30분 동안 점거하여 차가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원심의 판단

가. H노조는 경찰에 옥외집회(시위 · 행진) 신고를 하고 시위를 주최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하게 신고된 시위인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서 진행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경찰은 H노조 조직국장과 통화를 하고 이 사건 조건 통보서를 H노조 사무소 우편함에 투입했을 뿐 시위 주최자인 H노조의 대표자나 대리인, 연락 책임자에게 직접 전달하고 수령증을 받지 않았으므로, 위 조건을 주최자에게 적법하게 알린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설령 이 사건 조건을 주최자인 H노조에게 적법하게 알린 것으로 보더라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시위 구간 왕복 8차로 중 편도 3, 4개 차로에서만 시위가 진행되었고, 위 조건에 따른 구간을 벗어난 시위는 거리가 짧은데다가 진행방향 3개 차로만을 이용하였으므로 경찰의 적절한 교통정리 하에 나머지 차로에서는 차의 통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며, 달리 시위가 위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차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사실까지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4. 당심의 판단

가. 형법 제 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등 참조).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의 규정 및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시법에 의하여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 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11.13. 선고 2006도755 판결 참조).

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H노조는 2011. 8. 23.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시위를 주최하겠다는 취지의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를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였다.

(2)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11, 8. 26.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구간에서의 시위에 대하여 집시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조건을 붙여 제한하기로 결정하였다.

(3) 2011. 8. 26. 서울남대문경찰서 정보과 소속 가 이 사건 조건 통보서를 들고 서울 J에 있는 K 별관 5층 소재 H노조 사무소 앞으로 찾아가 M 조직국장과 전화통화를 하여 그 내용을 설명하며 전달방법을 물었는데, 위 M가 "우편함에 넣고 가라"고 말하자 위 사무소의 우편함에 위 통보서를 넣어 두었다.

(4) 시위는 약 800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한 비교적 대규모의 시위였는데 C 10:35경부터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독립문역 앞 차로에서부터 편도 4개 차로 전부를 이용하여 행진하였으나 같은 날 10:53 경 서대문로터리 100m 전 지점부터는 편도 3개 차로를 이용하여 구호제창을 하면서 행진하였다. 이후 경찰청 앞에서 약 10분간 편도 4개 차로를 점거한 채 일시 정지하긴 했으나, 다시 서울역을 거쳐 남영삼거리를 약 50m 지난 D빌딩 앞까지는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진행방향 편도 3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였다.

(5) 시위는 D빌딩 앞 편도 3차로를 점거한 채로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기자회견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되다가 같은 날 13:10경 종료되었다.다. 경찰이 이 사건 조건을 주최자에게 적법하게 통보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2시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이루어진 전체 시위 중 진행방향 전차로인 편도 4차로를 점거한 시간은 합계 28분가량에 불과하고, 그밖에는 이 사건 조건에 따른 편도 2차로보다 1차로를 더 점거한 채 행진하였을 뿐이며, 이 사건 조건에 따른 행진 종료 지점인 남영삼거리를 50m정도만 벗어난 것이라면, 그 시위 규모나 방법, 시위 지속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찰의 적절한 교통정리 하에 나머지 차로에서는 차의 통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시위가 이 사건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교통을 방해함으로써 차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시위에 단순 참가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조건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시위 주최자의 안내에 따라 이동 경로를 행진한 것에 불과하므로 미필적으로라도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성복

판사임은하

판사박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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