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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7 2016노1624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27. 14:00 경부터 서울 청계 광장에서 민주 노총 조합원 및 시민단체 소속 회원 3,500명이 참석하여 개최한 E 노사 분규 관련 “F” 집회에 참가하던 중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2011. 8. 27. 23:35 경 서울 서대문구 미 근동 소재 경찰청 앞에서 서 대문 사거리 방향 편도 4 차선을 모두 점거한 채 가두 행진을 하여 일반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서울지방 경찰청장 명의의 2011. 8. 26. 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 집 시법’ 이라 한다) 제 12조에 따른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 통보서( 이하 ‘ 이 사건 통보서’ 라 한다 )에 기재된 진행방향 편도 2개 차로를 넘어 행진하는 것 등 금지의 금지 조건이 이 사건 시위와 집회 주최자에게 적법하게 통보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부분 시위 참가자에게도 실제로 알려 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시위가 신고된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위 금지 조건이 유효 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단순히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한 사람으로서 그러한 조건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던 만큼 피고인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서울지방 경찰청장이 2011. 8. 26. 집시법 제 12조에 따라 작성한 이 사건 통보서는 주최자에게 적법하게 통보되었다.

이 사건 시위는 편도 2개 차로를 넘어 편도 4개 차로를 모두 점거한 채 진행되었고 이로 인하여 일대 교통의 소통이 방해되었는바, 결국 이 사건 시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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