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국금속노동조합에서 주관한 '4차 버스시위'에 참가하여 민주노총 조합원 등 800여 명과 함께 2011. 8. 28. 10:35경부터 12:55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에 있는 독립문역에서부터 서대문사거리, 경찰청 앞, 용중사거리, 남영삼거리, 서울 용산구 갈월동 청룡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도로를 행진하거나 서 있는 방법으로 전차로 또는 3개 차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하여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하여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에 규정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다만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의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집회,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편도 4차로의 진행방향 전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하고, 그로 인해 차량의 교통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면, ②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