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2 2012고정435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한진중공업 노조원 등 2,500여명과 함께 신고되지 아니한 한진중공업 관련 ‘제4차 D’ 시위에 참가하여 2011. 8. 27. 22:05경부터 같은 달 28. 00:30경까지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 있는 청계광장에서 출발하여 한국은행 사거리, 숭례문, 서대문 사거리를 거쳐 독립문까지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정리해고 반대, 비정규직 철폐’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행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시위는 적법하게 신고되었고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조건통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위반한 것이 아니며 실제로 위 시위에 의하여 교통방해 상태가 초래된 바도 없다.

나.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하여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하여졌더라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한 그로 말미암아 도로의 교통이 방해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에 규정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다만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의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