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한진중공업 노조원 등 2,500여명과 함께 신고되지 아니한 한진중공업 관련 ‘제4차 D’ 시위에 참가하여 2011. 8. 27. 22:05경부터 같은 달 28. 00:30경까지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 있는 청계광장에서 출발하여 한국은행 사거리, 숭례문, 서대문 사거리를 거쳐 독립문까지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정리해고 반대, 비정규직 철폐’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행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시위는 적법하게 신고되었고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조건통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위반한 것이 아니며 실제로 위 시위에 의하여 교통방해 상태가 초래된 바도 없다.
나.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하여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하여졌더라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한 그로 말미암아 도로의 교통이 방해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에 규정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다만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의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