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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4.선고 2014고합322 판결
가.뇌물공여(일부인정된죄명뇌물공여약속)나.뇌물수수다.위증라.제3자뇌물수수(인정된죄명제3자뇌물약속)마.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바.사기
사건

2014고합322, 331(병합), 461(병합), 483(병합), 497(병합)

가. 뇌물공여(일부 인정된 죄명 뇌물공여 약속)

나. 뇌물수수

다. 위증

라. 제3자뇌물수수(인정된 죄명 제3자뇌물약속)

바. 사기

피고인

1.가. A

2. 나. 라. B

3.가. C.

4.가.다. D

5.가.마. 바. E

6. 가마.바. F

7.가. G.

8.가. H

19.마. 바. I

10.마.바. J

11.마. K

검사

김진혁(기소, 공판), 정영학(기소), 서효원, 손지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L 담당변호사 M(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N(피고인 B, I, J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C, D을 위하여)

법무법인 P 담당변호사 (피고인 E을 위하여)

법무법인 R 담당변호사 S, T, U(피고인 F, G, H를 위하여)

법무법인 V 담당변호사 W(피고인 K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4. 11. 14.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C를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E, F를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G, H를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I, J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K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C, D, G, H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피고인 E, F에 대하여는 각 5년간, 피고인 I, J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K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15,734,998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 C, D, G, H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합322 피고인 A은 선박설계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X(대표이사 C)[이하 '(주)X'라고 함]에서 전무로 근무하면서, 선박의 기본설계 업무를 담당하던 중 Y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 Z 소속 6급 공무원인 B(2010. 11. 11, 6급 주사로 승진)에게 Y과 관련하여 편의제공을 받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여 편의를 받기로 위 C와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9. 1.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주)X가 설계용역 업무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AA 소유 선박의 Y에 대한 편의제공을 받는 명목으로, 위 B에게 C로부터 받은 50만 원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2009. 9. 1.경부터 2011.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의 금원 및 10만 원 상당의 구두상품권 1장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C와 공모하여, 부산지방해양항만청 2 소속 공무원 B의 직무인 Y 등에 관하여 편의제공을 받는 명목으로 합계 1,110만 원의 금품을 공여하였다.

2014고합331 피고인 B은 2006.경부터 현재까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2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2010. 11. 11. 6급으로 승진)하면서 2007.경부터 2011. 말경까지 Y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는 부산 서구 AB에 있는 주식회사 X[이하 '(주)X'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선박설계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주)X의 경리 담당 차장인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9. 1.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주)X가 설계용역 업무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AA 소유 선박의 Y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주)X 대표이사 C의 지시를 받은 (주)X 전무 A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0. 8.경부터 2011.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현금 합계 1,450만 원 및 10만 원권 구두상품권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Z 소속 Y 담당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인 Y 등에 관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합계 1,46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선박설계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X를 운영하면서, Y 등 업무를 담당하는 위 B에게 Y과 관련하여 편의제공을 받기 위하여 금품을 공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은 B에게 제공할 돈을 인출, 관리하고, 피고인 C는 직접 또는 위 (주)X에 선박기본설계 담당 전무로 입사한 A을 통하여 위 B에게 금품을 공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9. 1.경 위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주)X가 설계용역 업무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AA 소유 선박의 Y에 대한 편의 제공을 받는 명목으로, A을 통하여 위 B에게 현금 50만 원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0. 8.경부터 2011.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현금 합계 1,450만 원 및 10만 원권 구두상품권 1장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과 공모하여, 부산지방해양항만청 Z 소속 공무원 B의 직무인 Y 등에 관하여 편의 제공을 받는 명목으로 합계 1,46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4. 13.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1고합804호 피고인 AC 등에 대한 뇌물수수 등 피고사건의 제5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사실은 (주)X의 경리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대표이사 C로부터 현금을 출금하라는 지시를 받을 때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의 검사원을 만나러 가기 위하여 필요한 돈이라는 내용을 듣고, 해당 선박안전기술공단 검사원에게 선박안전검사 편의제공 명목의 금품으로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그 내역을 수첩에 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C로부터 선박검사원들 등에게 줄 현금을 인출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그 돈을 인출하여 C에게 주고는 그 내역들을 증인의 수첩에 기재하 였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아닙니다. C 사장님이 돈을 찾아달라고 하면서 어디에 쓰는지 일일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 돈이 선박검사원들에게 주는 돈인지는 모릅니다", "C 사장님이 누구를 만나러 간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지 않습니다", "C 사장님이 저한테 '누구를 만나러 가니까 돈을 찾아달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고, "이름과 금액은 아무 상관이 없나요"라는 변호인 AD의 신문에 "예"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 『2014고합461

1. 피고인 E.

피고인은 선박관리업, 선박안전관리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AE(주)(이하 'AE'이라고 함)의 실무운영 및 회계 등을 총괄하는 업무팀장이자 34%의 주식을 보유하는 2 대 주주이면서 (주)AF의 대표이사이고, F는 위 AE의 대표이사, H, G는 위 AE에서 선박관리팀 감독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가. 뇌물공여 약속

피고인은 F, H, G와 공모하여, 2013. 8.경 부산 동구 AG 오피스텔에 있는 선박안전 관리 대행업체인 위 AE이 선박소유자를 대행하여 담당하는 해사안전법에 의한 AH 수검업무와 관련하여, 그 AH 업무를 담당하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 Z 6급 공무원 B에게 편의제공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위 B이 취업을 요구한 B의 지인 Al을 AE이 소유, 관리하는 선박인 'AJ' 화물선의 갑판장으로 취업시켜주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B의 직무인 AH 업무에 관하여 편의 제공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B의 지인 AI을 AE이 소유, 관리하는 선박인 AJ의 갑판장으로 취업시켜주기로 약속함으로써 제3자인 AI에게 뇌물을 공여할 것을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주)AF 명의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선박을 국내 선박매수인에게 매도하면서, 선박매수인인 (주)AK 대표이사 I, AL(주) 대표이사 J, (주)AM 대표이사 K과 사이에 매매가격을 고가로 허위 기재한 이중 계약서를 각각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선박매수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F, [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E(주) 대표이사 F, (주)AK 대표이사 I와 공모하여, 2013.2.경 부산 해운대구 AN에 있는 피해자 대구은행 AO지점에서 대출 담당 직원 및 지점장 AP에게 선박매수를 위한 시설 자금 명목으로 합계 17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위와 동시에 부산 사상구 AQ에 있는 피해자 DGB캐피탈 AR지점에서 지점장 AS에게 3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매도인 : (주)AF(대표이사 E), 매수인 : (주)AK(대표이사 1), 선명 : AT, 총톤수/순등록톤수 : 622(ITC)/348", 매매대금은 "32억 원(단, 매수인은 부가가치세 10%는 별도 부담)"으로 기재한 2012. 9.경 작성된 선박매매계약서 및 선박매수를 위한 총 소요자금 32억 원 중 자기자금 12억 원이 이미 투입되었고, 나머지 20억 원은 대구은행 대출금 17억 원과 DGB캐피탈 대출금 3억 원으로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2013, 2, 25.자 (주)AK(대표자 : I) 명의의 사업계획서(시설자금 신청관련)를 대출 심사 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F, I는 2012. 9. 26.경 위 AT 선박을 매매대금 21억 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선박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담보 가치를 부풀려 금융기관으로부터 사기 대출을 받는데 이용하기 위해 매매대금을 32억 원으로 허위 기재한 이중 선박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었고, 매수인이 자기자금 12억 원을 선박 매수 자금으로 투입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선박 매수 자금 21억 원의 대부분을 본건 대출금 20억 원으로, 지급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선박 매수 자금의 상당 부분을 자기자금으로 지급하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F, I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 매매계약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구은행으로부터 2013. 2. 28. 대출 금 명목으로 17억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DGB캐피탈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아, 합계 20억 원을 편취하였다.

(2) F, J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E(주) 대표이사 F, AL(주) 대표이사 J과 공모하여, 2013. 9.경 위 피해자 대구은행 AO지점에서 대출 담당 직원 및 지점장 AP에게 선박매수를 위한 시설 자 금 명목으로 합계 18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위와 동시에 위 피해자 DGB캐피탈 AR지점에서 지점장 AS에게 3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매도인 : (주)AF(대표이사 E), 매수인 : AL(주)(대표이사 J), 선명 : AU, 총톤수/순등록톤수 : 622(ITC)/348, 매매대금은 "32억 원(단, 매수인은 부가가치세 10%는 별도 부담)"으로 기재한 2013. 3. 28.경 작성된 선박매매계약서와 선박매수를 위한 총 소요자금 32억 원 중 자기자금 11억 원이 이미 투입되었고, 나머지 21억 원은 대구은행 대출금 18억 원과 DGB캐피탈 대출금 3억 원으로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2013. 9. 10.자 AL(주)(대표자 : J) 명의의 사업계획서(시설자금 신청관련)를 대출 심사 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F, J은 2013. 3. 28.경 위 AU 선박을 매매대금 24억 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선박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담보 가치를 부풀려 금융기관으로부터 사기 대출을 받는데 이용하기 위해 매매대금을 32억 원으로 허위 기재한 이중 선박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었고, 매수인이 대출 신청 이전에 자기자금 11억 원을 선박 매수 자금으로 투입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선박 매수 자금 24억 원의 대부분을 본건 대출금 21억 원으로 지급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선박 매수 자금의 상당 부분을 자기자금으로 지급하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F,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 매매계약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구은행으로부터 2013. 9. 10. 대출금 명목으로 18억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DGB캐피탈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아, 합계 21억 원을 편취하였다.

(3) F, K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E(주) 대표이사 F, (주)AM 대표이사 K과 공모하여, 2014. 3.경 위 피해자 대구은행 AO 지점에서 대출 담당 직원 및 지점장 AP에게 선박매수를 위한 시설 자 금 명목으로 합계 18억 9천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매도인 : (주)AF(대표이사 E), 매수인 : (주)AM(대표이사 K), 선명 : AV, 총톤수/순등록톤수 : 622(ITC)/348, 매매대금은 "32억 원(단, 매수인은 부가가치세 10%는 별도 부담)"으로 기재한 2013. 12. 18.경 작성된 선박매매계약서와 선박매수를 위한 총 소요자금 32억 원 중 자기자금 13억 1천만 원이 투입되고, 나머지 18억 9천만 원은 대구은행 대출금 18억 9천만 원으로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2014. 3. 26.자 (주)AM(대표이사 : K) 명의의 사업계획서 (시설자금 신청관련)를 대출 심사 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F, K은 2014. 1. 20.경 위 AV 선박을 매매대금 22억 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선박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담보 가치를 부풀려 금융기관으로부터 사기 대출을 받는데 이용하기 위해 매매대금을 32억 원으로 허위 기재한 이중 선박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었고, 매수인이 자기자금 13억 1천만 원을 선박 매수 자금으로 투입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선박 매수 자금 22억 원의 대부분을 본건 대출금 18억 9천만 원으로 지급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선박 매수 자금의 상당 부분을 자기자금으로 지급하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F,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 매매계약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구은행으로부터 2014. 3. 26. 대출금 명목으로 18억 9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경부터 현재까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2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2010. 11. 11. 6급으로 승진)하면서 2007.경부터 2011. 말경까지 Y 등 업무를, 2012.경부터 2014. 2.경까지 AW, AH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3. 10. 2.경 선박안전관리 대행업체가 선박소유자를 대행하여 담당하는 해사안전법에 의한 AH 수검업무와 관련하여, 선박안전관리 대행업체인 AE의 F, H, G로부터 위 AH 업무에 대한 편의제공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일식집과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룸싸롱 등에서 합계 약 192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9.경부터 2013. 10.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134,998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제3자뇌물약속

피고인은 2013. 8.경 F, E, H, G가 운영하는 선박안전관리 대행업체인 위 AE으로부터, 선박소유자를 대행하여 담당하는 해사안전법에 의한 AH 업무와 관련하여 편의 제공을 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G, H에게 피고인의 지인 Al을 AE이 소유, 관리하는 선박인 'AJ' 화물선의 갑판장으로 취업시켜 달라고 요구하여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위 F 등이 AI을 위 화물선의 갑판장으로 취업 시켜주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직무인 AH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F 등으로 하여금 지인 Al을 AE이 소유, 관리하는 선박인 AJ의 갑판장으로 취업시키도록 약속함으로써 제3자인 AI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약속을 하였다.

2014고합483

1. 피고인 F, G, H의 뇌물공여

피고인 F는 선박관리업, 선박안전관리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AE(주)(이하 'AE'이라고 함)의 대표이사, E은 위 AE(주)의 실무운영 및 회계 등을 총괄하는 업무팀장이자 34%의 주식을 보유하는 2대 주주이면서 (주)A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H, 피고인G는 위 AE에서 선박관리팀 감독으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가. 향응 제공의 뇌물공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2.경 선박안전관리 대행업체인 AE이 선박소유자를 대행하여 담당하는 해사안전법에 의한 AH 수검업무와 관련하여, 그 AH 업무를 담당하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 Z 소속 6급 공무원 B에게, 위 AH 업무에 대한 편의제공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면서 부산시 동구 범일동에 있는 일식집과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룸싸롱 등에서 합계 약 192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9.경부터 2013.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 공무원 B 등에게 합계 2,146,664원 상당의 향응을 뇌물로 공여하였다.

나. 뇌물공여 약속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2013. 8.경 부산 동구 AG 오피스텔에 있는 선박안전관리 대행업체인 위 AE이 선박소유자를 대행하여 담당하는 해사안전법에 의한 AH 수검업무와 관련하여, 그 AH 업무를 담당하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 Z 6급 공무원 B에게 편의 제공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위 B이 취업을 요구한 B의 지인 AI을 AE이 소유, 관리하는 선박인 'AJ' 화물선의 갑판장으로 취업시켜주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B의 직무인 AH 업무에 관하여 편의 제공을 하여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B의 지인 Al을 AE이 소유, 관리하는 선박인 AJ의 갑판장으로 취업시켜주기로 약속함으로써 제3자인 AI에게 뇌물을 공여할 것을 약속하였다.

2. 피고인 F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F와 E은 (주)AF 명의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선박을 국내 선박매수인에게 매도하면서, 선박매수인인 (주)AK 대표이사 1, AL(주) 대표이사 J, (주)AM 대표이사 K과 사이에 매매가격을 고가로 허위 기재한 이중 계약서를 각각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습기관으로부터 선박매수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E, I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주)AF 대표이사 E, (주)AK 대표이사 와 공모하여, 2013. 2.경 부산 해운대구 AN에 있는 피해자 대구은행 AO지점에서 대출 담당 직원 및 지점장 AP에게 선박매수를 위한 시설 자금 명목으로 합계 17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위와 동시에 부산 사상구 AQ에 있는 피해자DGB캐피탈 AR지점에서 지점장 AS에게 3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매도인 : (주)AF(대표이사 E), 매수인 : (주)AK(대표이사 I), 선명 : AT, 총 톤수/순등록톤수 : 622(ITC)/348", 매매대금은 "32억 원(단, 매수인은 부가가치세 10%는 별도 부담)"으로 기재한 2012. 9.경 작성된 선박매매계약서 및 선박매수를 위한 총 소요자금 32억 원 중 자기자금 12억 원이 이미 투입되었고, 나머지 20억 원은 대구은행 대출금 17억 원과 DGB캐피탈 대출금 3억 원으로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2013. 2. 25.자 (주)AK(대표자 : 1) 명의의 사업계획서(시설자금 신청관련)를 대출 심사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 I는 2012. 9. 26.경 위 AT 선박을 매매대금 21억 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선박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담보 가치를 부풀려 금융기관으로부터 사기 대출을 받는데 이용하기 위해 매매대금을 32억 원으로 허위 기재한 이중 선박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었고, 매수인이 자기자금 12억 원을 선박 매수 자금으로 투입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선박 매수 자금 21억 원의 대부분을 본건 대출금 20억 원으로 지급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선박 매수 자금의 상당 부분을 자기자금으로 지급하는 허위 내용이 기제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E, I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 매매계약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구은행으로부터 2013. 2. 28. 대출금 명목으로 17억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DGB캐피탈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아, 합계 20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E, J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주)AF 대표이사 E, AL(주) 대표이사 J과 공모하여, 2013. 9.경 위 피해자 대구은행 AO지점에서 대출 담당 직원 및 지점장 AP에게 선박매수를 위한 시설 자금 명목으로 합계 18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위와 동시에 위 피해자 DGB캐피탈 AR지 점에서 지점장 AS에게 3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매도인 : (주)AF(대표이사 E), 매수인 : AL(주)(대표이사 J), 선명 : AU, 총톤수/순등록톤수 : 622(ITC)/348, 매매대금은 "32억 원(단, 매수인은 부가가치세 10%는 별도 부담)" 으로 기재한 2013. 3. 28.경 작성된 선박매매계약서와 선박매수를 위한 총 소요자금 32억 원 중 자기자금 11억 원이 이미 투입되었고, 나머지 21억 원은 대구은행 대출금 18억 원과 DGB캐피탈 대출금 3억 원으로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2013. 9. 10.자 AL(주)(대표자 : J) 명의의 사업계획서(시설자금 신청관련)를 대출 심사 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 J은 2013. 3. 28.경 위 AU 선박을 매매대금 24억 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선박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담보 가치를 부풀려 금융기관으로부터 사기 대출을 받는데 이용하기 위해 매매대금을 32억 원으로 허위 기재한 이중 선박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었고, 매수인이 대출 신청 이전에 자기자금 11억 원을 선박 매수 자금으로 투입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선박 매수 자금 24억 원의 대부분을 본건 대출금 21억 원으로 지급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선박 매수 자금의 상당 부분을 자기자금으로 지급하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E,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 매매계약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구은행으로부터 2013. 9. 10. 대출금 명목으로 18억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DGB캐피탈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아, 합계 21억 원을 편취하였다.

다. E, K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주)AF 대표이사 E, (주)AM 대표이사 K과 공모하여, 2014. 3.경 위 피해자 대구은행 AO지점에서 대출 담당 직원 및 지점장 AP에게 선박매수를 위한 시설 자 금 명목으로 합계 18억 9천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매도인 : (주)AF(대표이사 E), 매수인 : (주)AM(대표이사 K), 선명 : AV, 총톤수/순등록톤수 : 622(ITC)/348, 매매대금은 "32억 원(단, 매수인은 부가가치세 10%는 별도 부담)"으로 기재한 2013. 12. 18.경 작성된 선박매매계약서와 선박매수를 위한 총 소요자금 32억 원 중 자기자금 13억 1천만 원이 투입되고, 나머지 18억 9천만 원은 대구은행 대출금 18억 9천만 원으로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2014. 3. 26.자 (주)AM(대표이사 : K) 명의의 사업계획서 (시설자금 신청관련)를 대출 심사 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 K은 2014. 1. 20.경 위 AV 선박을 매매대금 22억 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선박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담보 가치를 부풀려 금융기관으로부터 사기 대출을 받는데 이용하기 위해 매매대금을 32억 원으로 허위 기재한 이중 선박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었고, 매수인이 자기자금 13억 1천만 원을 선박 매수 자금으로 투입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선박 매수 자금 22억 원의 대부분을 본건 대출금 18억 9천만 원으로 지급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선박 매수 자금의 상당 부분을 자기자금으로 지급하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E,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 매매계약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구은행으로부터 2014. 3. 26. 대출금 명목으로 18억 9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합497 AE(주) 대표이사 F와 (주)AF 대표이사 E은 (주)AF 명의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선박을 국내 선박매수인에게 매도하면서, 선박매수인인 (주)AK 대표이사 피고인 I, AL(주) 대표이사 피고인 J, (주)AM 대표이사 피고인 K과 사이에 매매가격을 고가로 허위 기재한 이중 계약서를 각각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선박매수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I와 F,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F, E과 공모하여, 2013. 2.경 부산 해운대구 AN에 있는 피해자 대구은행 A0 지점에서 대출 담당 직원 및 지점장 AP에게 선박매수를 위한 시설 자금 명목으로 합계 17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위와 동시에 부산광역시 사상구 AQ에 있는 피해자 DGB캐피탈 AR지점에서 지점장 AS에게 3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매도인 : (주)AF(대표이사 E), 매수인 : (주)AK(대표이사 I), 선명 : AT, 총톤수순등록톤수 : 622(ITC)/348", 매매대금은 "32억 원(단, 매수인은 부가가치세 10%는 별도 부담)"으로 기재한 2012. 9.경 작성된 선박매매계약서 및 선박매수를 위한 총 소요자금 32억 원 중 자기자금 12억 원이 이미 투입되었고, 나머지 20억 원은 대구은행 대출금 17억 원과 DGB캐피탈 대출금 3억 원으로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2013. 2. 25.자 (주)AK(대표자 : I) 명의의 사업계획서(시설자금 신청관련)를 대출 심사 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 E은 2012. 9. 26.경 위 AT 선박을 매매대금 21억 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선박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담보 가치를 부풀려 금융기관으로부터 사기 대출을 받는데 이용하기 위해 매매대금을 32억 원으로 허위 기재한 이중 선박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었고, 매수인이 자기자금 12억 원을 선박 매수 자금으로 투입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선박 매수 자금 21억 원의 대부분을 본건 대출금 20억 원으로 지급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선박 매수 자금의 상당 부분을 자기자금으로 지급하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F.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 매매계약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구은행으로부터 2013. 2. 28. 대출금 명목으로 17억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DGB캐피탈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아, 합계 20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J과 F,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F, E과 공모하여, 2013. 9.경 위 피해자 대구은행 AO지점에서 대출 담당 직원 및 지점장 AP에게 선박매수를 위한 시설 자금 명목으로 합계 18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위와 동시에 위 피해자 DGB캐피탈 AR지점에서 지점장 AS에게 3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매도인 : (주)AF(대표이사 E), 매수인 : AL(주)(대표이사 J), 선명 : AU, 총톤수 순등록톤수 : 622(ITC)/348, 매매대금은 "32억 원(단, 매수인은 부가가치세 10%는 별도 부담)"으로 기재한 2013. 3. 28.경 작성된 선박매매계약서와 선박매수를 위한 총 소요자금 32억 원 중 자기자금 11억 원이 이미 투입되었고, 나머지 21억 원은 대구은행 대출금 18억 원과 DGB캐피탈 대출금 3억 원으로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2013. 9. 10.자 AL(주)(대표자 : J) 명의의 사업계획서(시설자금 신청관련)를 대출 심사 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 E은 2013. 3, 28.경 위 AU 선박을 매매대금 24억 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선박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담보 가치를 부풀려 금융기관으로부터 사기 대출을 받는데 이용하기 위해 매매대금을 32억 원으로 허위 기재한 이중 선박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었고, 매수인이 대출 신청 이전에 자기자금 11억 원을 선박 매수 자금으로 투입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선박 매수 자금 24억 원의 대부분을 본건 대출금 21억 원으로 지급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선박 매수 자금의 상당 부분을 자기자금으로 지급하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F,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 매매계약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구은행으로부터 2013. 9. 10. 대출금 명목으로 18억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DGB캐피탈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아, 합계 21억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K와 F,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F, E과 공모하여, 2014. 3.경 위 피해자 대구은행 AO지점에서 대출 담당 직원 및 지점장 AP에게 선박매수를 위한 시설 자금 명목으로 합계 18억 9천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매도인 : (주)AF(대표이사 E), 매수인 : (주)AM(대표이사 K), 선명 : AV, 총톤수/순등록톤수 : 622(ITC)/348, 매매대금은 "32억원(단, 매수인은 부가가치세 10%는 별도 부담)"으로 기재한 2013. 12. 18.경 작성된 선박매매계약서와 선박 매수를 위한 총 소요자금 32억 원 중 자기자금 13억 1천만 원이 투입되고, 나머지 18억 9천만 원은 대구은행 대출금 18억 9천만 원으로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2014. 3. 26.자 (주)AM(대표이사 : K) 명의의 사업계획서(시설자금 신청관련)를 대출심사 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 E은 2014. 1. 20.경 위 AV 선박을 매매대금 22억 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선박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담보 가치를 부풀려 금융기관으로부터 사기 대출을 받는데 이용하기 위해 매매대금을 32억 원으로 허위 기재한 이중 선박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었고, 매수인이 자기자금 13억 1천만 원을 선박 매수 자금으로 투입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선박 매수 자금 22억 원의 대부분을 본건 대출금 18억 9천만 원으로 지급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선박 매수 자금의 상당 부분을 자기자금으로 지급하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F,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 매매계약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구은행으로부터 2014. 3. 26. 대출금 명목으로 18억 9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 32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 로비 비밀장부(수첩) 사본, AX 담당자 및 담당업무, 업무일지, 현금출납장 『2014고합331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 로비 비밀장부(수첩) 사본, AX 담당자 및 담당업무, 업무일지, 현금출납장, 증인신문조서

『2014고합46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P, AS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8, 9, 12, 12, 14, 16, 18, 19, 20, 21, 23, 25, 28, 29, 30)

1. 계약서, 외환송금내역, 선박별 매매가격 정리, 선박 매매계약서 2014고합483

1. 피고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P, AS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 AZ, B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 8, 9, 12, 14, 16, 18, 19, 20, 21, 23, 25, 28, 29, 30) 1. 계약서, 외환송금내역, 선박별 매매가격 정리, 선박 매매계약서 『2014고합497

1. 피고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P, B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7, 8, 9, 10, 11, 12, 14, 16, 19, 20, 21) 1. 계약서, 외환송금내역, 선박별 매매가격 정리, 선박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증뢰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형법 제130조(제3자 뇌물약속의 점, 징역형 선택)

C 피고인 C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 피고인 D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벌금형 선택)

○ 피고인 E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0조, 제30조(제3자 뇌물공여약속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대구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DGB캐피탈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F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수뢰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0조, 제30조(제3자 뇌물공여 약속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대구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DGB캐피탈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G: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수뢰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0조, 제30조(제3자 뇌물공여약속의 점, 벌금형 선택)

○ 피고인 H: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수뢰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0조, 제30조(제3자 뇌물공여약속의 점, 벌금형 선택)

○ 피고인 1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대구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DGB캐피탈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J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대구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DGB캐피탈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K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대구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뇌물수수죄, 제3자뇌물약속죄에 대하여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4고합3311 사건 뇌물수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14고합331 사건 뇌물수수죄에 정한 벌금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뇌물

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3. 26. 피해자 대구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3. 26. 피해자 대구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I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 피고인 J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 피고인 I, J, K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B, C, D, G, H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피고인 E, F, I, J, K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 피고인 B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 피고인 A, B, C, D, G, H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① 감정평가사 BC가 피해자 대구은행 AO지점의 지점장 AP에게 "통상 신조선인 경우 매매금액의 90% 이상은 감정을 해준다"고 미리 이야기하였고, 실제로도 AT, AU, AV에 대한 각 감정평가 결과, 금융기관에 제출된 허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의 약 90% 정도의 감정가액으로 평가되었으므로, 선박의 매매대금이 감정평가액에 사실상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설령 선박의 실제 가치가 매매대금보다 현저히 높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 및 사업계획서상의 자기자금 투입률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받는 자료로서 채무자의 신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평가요소로 보이는 점, ③ 경험칙상 채무자의 선박구입에 대한 차입금 의존도가 90% 정도에 이른다는 사정은 채무자의 재무건전성과 대출의 위험도를 평가함에 있어서 매우 부정적인 요소일 것은 자명하므로, 금융기관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위와 같은 조건의 대출을 쉽게 승인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사기범행의 피고인들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중으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4) 피고인 E의 주장처럼 선박에 대한 추가수리와 행정절차로 인하여 그 가치가 매매당시보다 증가하였고, 이러한 사정이 감정결과에 반영되어 적정한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매매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동기를 설명할 수 없는 점, ⑤ 각 선박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시 피해자 대구은행 AO 지점의 지점장 AP이 실제 매매계약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이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속칭 다운계약서로 생각했다는 AP의 주장과 AV에 대한 대출실행일에 위 AO지점 부지점장인 BB이 실제로 대금을 완납한 증빙자료를 요구하였는데, 피고인 E이 AV에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그 지분 상당액을 (주)AF에서 출금한 후 (주)AM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다시 (주)AF 계좌에 입금하여 증빙자료를 구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다는 BB의 주장은 일응 수긍할 수 있는 점, ⑥ 피고인 E이 허위의 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 완납증명서를 매수인인 피고인들 또는 금융기관에 교부하였을 때에는 포괄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편취의 의사를 가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설령 피고인E이 AT에 대한 피해자 대구은행의 대출건이나 AT, AU에 대한 피해자 DGB캐피탈의 추가대출건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E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⑦ 피고인 F는 피고인 E과 함께 AE(주), (주)A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고, (주)AF의 중국 신조선 도입사업에 관하여도 피고인 E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왔으며,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허위 매매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고, 신조선 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피고인 E과 함께 향유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 F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 E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기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③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므로(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매매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매매계약서와 사업계획서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은 이상, 선박의 담보가치가 충분하여 금융기관에 손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대출금 전부를 편취액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실제 매매대금을 전제로 하여도 일부 금액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대출가능금액을 편취액에서, 공제할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E, F, I, J, K이 피해자 대구은행 또는 피해자 DGB캐피탈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A : 벌금 20,000,000원 이하

○ 피고인 B : 징역 7년 6월 이하 및 벌금 27,200,000원 ~ 73,674,990원 ○ 피고인 C: 벌금 20,000,000원 이하

○ 피고인 D : 벌금 30,000,000원 이하

○ 피고인 E : 징역 3년 ~ 45년

○ 피고인 F : 징역 3년 ~ 45년

○ 피고인 G: 벌금 30,000,000원 이하

○ 피고인 H: 벌금 30,000,000원 이하

○ 피고인 I : 징역 1년 6월 ~ 20년

○ 피고인 J : 징역 1년 6월 ~ 20년

○ 피고인 K : 징역 1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이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뇌물수수죄2)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m-감경요소:진지한반성

- 가중요소 :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0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제3자뇌물약속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나. 피고인 E

○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3)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 7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8월 이상(뇌물공여 약속죄는 뇌물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다. 피고인 F

○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IM-감경요소:형사처벌전력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8월 ~ 7년(감경영역)

○ 경합범죄 :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10월(기본영역)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8월 이상(뇌물공여 약속죄는 뇌물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라. 피고인 I, J

○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감경영역)

마. 피고인 K0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뇌물 관련 각 범행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 B이 선박설계업체인 (주)X 소속인 피고인 C, A, D으로부터 Y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선박관리업체인 AE 소속 피고인 F, G, H로부터 AH업무와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받았으며, 지인인 AI의 취업을 부탁하여 피고인 E, F, G, H로부터 AE에서 관리하는 화물선에 취업시켜주기로 약속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공무원의 뇌물범죄는 공무원의 청렴성과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특히 피고인 B의 업무는 선박에 대한 적정한 관리·감독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선박의 안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 B은 자신이 부탁한 AI의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자 AE에서 관리하는 선박을 검사하면서 평소보다 지적사항을 대폭 늘려 불이익을 주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 E, F가 중국에서 건조한 선박을 피고인 I, J, K에게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위 피고인들은 허위의 매매계약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대구은행과 DGB캐피탈을 기망하여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위 피고인들은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대담한 수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사실상 거의 대출금만으로 신조선 사업비를 충당하였고, 결국 사업 추진에 있어서 대부분의 위험을 금융기관에 전가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수법과 편취액의 규모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뇌물죄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뇌물을 수수한 후 증뢰자들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별히 부당한 업무처리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주)X에서 피고인 B에게 1회에 공여한 금품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고, 2011. 8.경 이후에는 더 이상 뇌물을 공여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A, D은 (주)X의 직원으로서 대표이사인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랐던 것이어서 그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AE에서 피고인 B에게 제공한 향응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고, AI의 취업이 성사되지 아니하여 이 부분은 약속에 그친 점, 사기범행의 경우, 피해자인 금융기관에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선박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상당한 담보가 제공되어 있는 점, 피고인 J, K은 현재까지도 연체 없이 대출이자를 납부하고 있고, 피고인 I도 이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까지 성실하게 대출이자를 납부하여 왔던 점, 피고인 K은 다른 선박매수인과 달리 피고인 E의 적극적인 선박매수 권유와 대출방법 제의에 따랐던 것으로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들은 대부분 초범이거나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의 가담정도, 뇌물

액 및 편취액의 규모,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뇌물공여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공무원 B의 지인에 대한 일자리 제공 피고인 E, F, G, H는 공모하여, 2013. 8.경 부산 동구 AG 오피스텔에 있는 선박안 전관리 대행업체인 AE이 선박소유자를 대행하여 담당하는 해사안전법에 의한 AH 수검업무와 관련하여, 그 AH 업무를 담당하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 Z 6급 공무원 B에게 편의제공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위 B이 취업을 요구한 B의 지인 Al을 AE이 소유, 관리하는 선박인 'AJ' 화물선의 갑판장으로 취업시켜 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B의 직무인 AH 업무에 관하여 편의 제공을 하여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B의 지인 AI을 AE이 소유, 관리하는 선박인 AJ의 갑판장으로 취업하도록 함으로써 제3자인 AI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제3자뇌물수수

피고인 B은 2013. 8.경 F, E, H, G가 운영하는 선박안전관리 대행업체인 AE으로부터, 선박소유자를 대행하여 담당하는 해사안전법에 의한 AH 업무와 관련하여 편의 제공을 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G, H에게 피고인의 지인 Al을 AE이 소유, 관리하는 선박인 'AJ' 화물선의 갑판장으로 취업시켜 달라고 요구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F 등이 AI을 위 화물선의 갑판장으로 취업시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그 직무인 AH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F 등으로 하여금 지인 AI을 AE이 소유, 관리하는 선박인 AJ의 갑판장으로 취업시키도록 함으로써 제3자인 AI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 E, F, G, H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G, H에게 자신의 지인인 AI을 AJ의 갑판장으로 취업시 켜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G, H는 피고인 E, F에게 이를 보고하여 내부적으로 AI을 AJ의 갑판장으로 취업시키기로 결정한 사실, AJ의 기존 갑판장이 계속 승선하기를 희망하였고 위 선박의 선장과 관리업체인 BD의 BE 감독이 AI의 갑판장 취업을 거부하여 결국 AIO AI에 승선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AI이 AJ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AE에서 내부적으로 AI을 AJ의 갑판장으로 내정하였다는 피고인 E, F, G, H의 각 진술만으로는 AI을 AJ의 갑판장으로 취업시켜주어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한편, 형법 제130조, 제133조 제1항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경우뿐만 아니라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성립되는 것이고, 위 피고인들이 AI을 취업시켜주어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위 각 공소사실에는 AI을 취업시켜주는 방법으로 뇌물을 공여하기로 약속한 사실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이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는 아무런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제3자뇌물약속죄, 뇌물공여 약속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권영문

판사박강균

판사신동웅

주석

1) 2008. 12. 26. 법률 제9169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

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라는 규정을 두어 뇌물수수죄 등에 대하여 종전에 없던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고 있는바, 헌법 제13조 제1항의 형벌법규 불소급의 원칙과 형법 제1조 제1항의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

의 법률에 의한다."는 규정에 비추어 보면, 포괄일죄인 뇌물수수 범행이 위 신설 규정의 시행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

있어 위 특가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벌금형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뢰액은 위 규정이 신설된 2008. 12. 26. 이후에 수수한

금액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4260 판결 참조),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 내지

23 기재 수뢰액 13,600,000원 및 별지 범죄일람표(3) 기제 수뢰액 1,134,998원에 대하여 벌금형을 병과한다.

2) 동종경합범이므로,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3) 동종경합범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

로 형량범위의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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