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8.07 2015고단668
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E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북 고령군 L에서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2009. 3.경부터 2014. 9.경까지 M의 관리이사로서 국책사업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 피고인 D은 2013. 1.경부터 2014. 8.경까지 M의 전무이사로서 프레스제품 개발 및 영업을 담당하였던 사람, 피고인 E은 2010. 10.경부터 2014. 7.경까지 M의 상무이사로서 공장인원관리와 거래처 관리 등의 일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사기〕

가. 피고인들은 지식경제부에서 공고하고 경북테크노파크 경북지역사업평가단에서 시행한 ‘N사업'에 마치 개발이 완료되어 납품하고 있는 부품을 처음 개발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정부출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2. 21. M 사무실에서, 피해자 경북테크노파크 경북지역사업평가단에서 관리하는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www.ritis.or.kr) 사이트에 ‘O’이라는 과제명으로 신제품을 개발하겠다며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개발제품은 2010. 7.경 개발을 시작하여 2011. 1. 26. 주식회사 P의 최종 승인을 받았고, 주식회사 Q에 완제품을 납품하고 있어 신제품 개발이 전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사업’의 과제로 채택 받은 후, 2011. 6. 9.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정부출연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중소기업청에서 공고하고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대전분원에서 시행한 ‘R사업’에 전항 기재와 같이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음에도 마치 처음 개발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