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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30 2013고단19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2. 5. 23.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A의 부탁을 받아 위 회사를 관리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0년 1기(거래기간 2010. 1. 1. ~ 2010. 3. 31.)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0. 4. 26.경 서울 성동세무서에 2010년 1기(거래기간 2010. 1. 1. ~ 2010. 3. 3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위 합계표에 「상호(법인명) ‘(주)에스씨엠무역’, 매수 ‘4’, 공급가액 ‘272,869,000’」, 「상호(법인명) ‘(주)골드게이트코리아’, 매수 ‘4’, 공급가액 ‘143,058,440’」으로 각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0. 4. 26.경 서울 성동세무서에 2010년 1기(거래기간 2010. 1. 1. ~ 2010. 3. 3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위 합계표에 「상호(법인명) ‘케이크로노스(주)’, 매수 ‘2’, 공급가액 ‘84,215,320’」, 「상호(법인명) ‘(주)성원이엔지’, 매수 ‘4’, 공급가액 ‘268,612,000’」으로 각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2010년 1기(거래기간 2010. 4. 1. ~ 2010. 6. 30.)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0. 7. 26.경 서울 성동세무서에 2010년 1기(거래기간 2010. 4. 1. ~ 2010. 6. 30.)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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