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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2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6.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D,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 E과 공모하여 2009. 6. 11.경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3가 대한생명빌딩 3층 한국씨티그룹캐피탈(주) 청주지점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E이 2008. 12. 1.부터 재직한다는 내용의 F 대표이사 G 명의의 2009. 6. 11.자 허위 재직증명서와 E이 급여를 입금받은 것처럼 거래내역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허위내용의 재직증명서, 거래내역을 준비하고, 피해자 씨티캐피탈 대출담당자 D은 E에게 재직사항 등을 외워서 기재할 수 있도록 메모지를 전달하고, E은 대출금 900만 원을 신청하는 대출서류를 작성하면서 피고인들이 준비한 서류가 허위인 사실을 알고 있는 D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씨티캐피탈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H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H과 H이 I에 재직하지 않음에도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여 2009. 11. 30.경 청주시 상당구 J 2층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A는 H이 실제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은 것처럼 만든 거래내역과 사실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I 대표 K 명의의 재직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피고인 B은 I 실제 운영자 L에게 대출회사에서 전화가 걸려오면 H이 실제로 재직하는 것처럼 답변해달라고 요청하고, H은 대출금 900만 원을 신청하는 대출서류를 작성한 후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이체 거래내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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