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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25 2020고단1490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연안자망어선인 C(9.77t)의 소유자로 위 선박의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선박의 갑판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선박직원법 위반 선박에서 선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2019. 10. 28. 14:00경 전남 영광군 상낙월에 있는 낙월항 인근 해상에서 위 선박에서 하선한 후 그 무렵부터 2019. 10. 29. 13:25경까지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피고인 B을 위 선박에서 선장으로 일하게 하면서 위 선박을 운항하게 하였고, 피고인 B은 해기사 면허를 받지 않고 선장으로 승무하여 전남 영광군 성낙월에 있는 낙월항 인근에서 위 선박을 운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해기사 면허를 받지 않은 피고인 B을 선박직원으로 승무시켰고, 피고인 B은 해기사 면허를 받지 않고 선박직원으로 승무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은 위 선박의 선장으로 위 선박의 운항 및 선원들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선박의 갑판장으로 2019. 10. 28. 14:00경 피고인 A이 하선한 후부터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위 선박의 운항 및 선원들의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9. 10. 28. 14:00경 위 선박에서 하선 후 그 무렵 피고인 B로 하여금 위 선박을 운항하다가 전남 영광군 D 인근 해상에 있는 부이(닻에 매어 두어 배를 붙들어 맬 수 있게 설치한 부표)에 위 선박을 정박시키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2019. 10. 29. 13:10경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전남 영광군 D 인근 해상에 있는 부이에 위 선박을 정박시키려 하였다.

그런데 당시는 사리 기간으로 물살이 평소보다 빨랐고 선박 위에서의 작업은 해상추락 위험이 상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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