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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8 2017고단2299
업무상횡령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12. 30. 경부터 2017. 4. 2. 경까지 부산 중구 F 건물, 301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G은 벙커 C 유( 해상 면세 유) 등을 수송하는 해상 화물 운송업체로 999톤 급 급유 선인 H 선박을 보유하고 있으며, 피고인 B은 2015. 5. 경부터 현재까지 위 G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인 D는 2014. 7. 16. 경부터 2015. 12. 하순경까지 H에서 제 1 항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5. 12. 31. 경부터 현재까지 H에서 제 1 항해사로 근무한 사람이며, I는 2014. 9. 30. 경부터 2016. 11. 25. 경까지 H의 선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J은 2015. 10. 11. 경부터 2016. 10. 30. 경까지 H에서 기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K는 2016. 4. 2. 경부터 2016. 5. 초순경까지 H에서 제 2 항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L은 2015. 10. 30. 경부터 현재까지 H에서 조기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M은 2016. 4. 6. 경부터 현재까지 H에서 갑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N은 2016. 3. 11. 경부터 2016. 5. 29. 경까지 H에서 조리 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O은 2015. 4. 29. 경부터 2016. 4. 30. 경까지 H에서 제 1 기사로 근무한 사람이며, P는 2015. 10. 25. 경부터 2016. 3. 30. 경까지 H에서 제 2 항해사로 근무한 사람이며, Q는 2015. 8. 2. 경부터 2015. 12. 중순경까지 H에서 갑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R은 2015. 8. 17. 경부터 2016. 3. 10. 경까지 H에서 조리 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부산항에 입항한 해외 국적 외국 선박들은 출항 전 주유 공급을 위해 외국 선박의 국내 선박 대리점을 통해 국내 정유사에 주유 공급을 의뢰하고, 국내 선박 대리점을 통해 외국 국적 선박들의 주유 공급 의뢰를 받은 정유사들은 급유 용역 대리점을 통해 급유 용역 계약을 맺은 벙커 C 유 수송 해상 화물 운송업체에 의뢰하여 정유사로부터 외국 선박까지 벙커 C 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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