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가 소유한 기간 중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원고가 재촌 요건을 갖추지 못함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소유한 기간 중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원고가 재촌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또한 이 사건 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사건
2018구합2022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7. 19.
판결선고
2018. 8.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29,841,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4. 11. 울산 북구 **동(이하 '**동'이라고만 한다) 625-2 답 9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21,000,000원에 취득하여 2016. 4. 12. 700,000,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한 후,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491,179원을 예정신고・자진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0. 4.부터 2016. 10. 17.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
한 다음, 2016. 10. 20.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산정하고 위 각 자진납부세액을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을 거쳐 2016. 12. 1.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29,841,210원(가산세 포함)을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2. 21. AA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3. 30. 기각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7. 6. 26.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1. 23. 기각결정을 받았다.
바.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된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동 625 대 619㎡(이하 '**동 625 토지'라고만 한다) 지상의 주택, **동 626-1 답 268㎡(이하 '**동 626-1 토지'라고만 한다)
지상의 컨테이너,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컨테이너 등에 연속적으로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자경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사
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8
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의 위치 및 형상과 인접 토지 현황은 아래의 도면과 같다.
2) 원고는 1996. 8.경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동 625 토지를 매수한 후 1997. 1.경 그 지상에 어린이집 및 교회를 신축하여 운영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동 625 토지에 전입신고하였다.
3) 원고는 2005. 4. 11. 위 **동 625 토지 남쪽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이 사건 토지 일대를 2008년경 촬영한 항공사진(을 제10호증의1)은 아래와 같다.
4) 원고는 2010. 12. 21. **동 625 토지에 추가로 주택(이하 '이 사건 인접지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이 사건 토지를 2011. 5.경 인접 도로에서 촬영한 사진(을제9호증의1)과 이 사건 토지 일대를 2011년경 촬영한 항공사진(을 제10호증의4)은 각 아래와 같다.
5) 원고는 2012. 11. 30. **동 625 토지와 그 지상의 어린이집 및 교회를 소외 BBB에게 양도하고, 2012. 12. 14. 이 사건 인접지 주택을 소외 CCC(BBB의 동생)에게 양도하였다. 이 사건 토지를 2013. 2.경 인접 도로에서 촬영한 사진(을 제9호증의3)은 아래와 같다.
6) 원고는 이 사건 인접지 주택을 CCC에게 양도한 이후에도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하였고, 2014. 11. 27. 직권거주불명등록이 되었다가 2014. 12. 15. 재등록된 후, 이 사건 토지 소재지인 울산 북구 +++ 13(**동)에 전입신고하였다. 이 사건 토지 일대를 2014년경 촬영한 항공사진(을 제10호증의5)은 아래와 같다.
7) 원고는 2016. 4. 12. 이 사건 토지를 DD예수교장로회 EEE교회에 양도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그 후 종교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1호증, 을 제5, 6, 8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
논ㆍ밭 및 과수원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고 별도로 정한 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한다는 것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04조, 제104조의3 등).
또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연간 1억원의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제133조 제1항 등).
2) 이 사건 토지의 자경 기간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요건 중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갑 제3, 4, 6, 7 내지 12, 17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FFF의 일부 증언(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한 약 11년의 기간 중 적어도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약 6년(약 55%) 이상을 자경하지 아니하여 그 자경기간이 5년(약 45%) 이하에 불과함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소유한 기간 중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동시에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FFF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① 2006년 및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이 사건 토지를 촬영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주변의 다른 농지와 달리 경작의 흔적이 없는 나대지였음이 확인된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복토한 토양의 색이 주변과 다른 것일 뿐, 계속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사진의 영상 등에 의하면 이를 믿기 어렵다.
② 2011. 5.경, 2012. 2.경 인접 도로에서 이 사건 토지를 촬영한 각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입구에 'GG어린이집 자연학습장 놀이시설'이라는 푯말이 붙어 있고, 중앙 부분에 미끄럼틀 등이 배치된 어린이 놀이터가 조성되어 있으며, 입구부터 이 사건 인접지 주택에 이르는 부분은 시멘트로 포장되어 이 사건 인접지 주택 또는 어린이집에서 이용하는 차량이 드나들거나 차량을 주차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2013. 2.경 인접 도로에서 이 사건 토지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중앙 부분은 모래가 덮여있는 나대지 상태로 차량 1대가 주차되어 있을 뿐이고, 시멘트로 포장된 부분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그 밖의 주변 부분에서도 별다른 경작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④ 이 사건 토지를 2014년경 촬영한 항공사진에서 비로소 일부 경작의 흔적이 발견되는데, 이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일부를 경작한 기간은 2014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인 2016. 4. 12.까지 약 3년 이내인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약 66㎡ 규모(전체 면적의 6.6% 정도)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비닐하우스의 규모, 이 사건 토지의 전체적인 이용현황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계속적으로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⑥ 원고는 자경사실의 근거로 농지원부, 이 사건 토지 중 830㎡를 밭으로 자경하고 있다는 내용의 2016. 5. 3.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농지원부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벼를 경작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어 그 자체로 이 사건 토지의 현황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농업인이 자율적으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등록된 정보로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
⑦ 원고는 HH농협에서 사료, 비료, 농약 등을 매입한 내용이 기재된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서도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구입한 품목은 닭과 오리에게 먹일 사료가 대부분이고, 그 무렵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외에 다른 농지 6필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농약과 비료가 이 사건 토지에 사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⑧ 증인 FFF은 이 법정에서 2012. 2.경 이 사건 토지를 인접 도로에서 촬영한 사진을 보면서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는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 나중에 시멘트 포장을 뜯어내고 블루베리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에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던 2013년경까지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을 하지 않았음이 드러난다.
또한 증인 FFF은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이 사건 토지 가운데에는 놀이터가 있었고, 가장자리에 사과나무, 살구나무 등을 심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의 주변 부분에 일부 유실수를 식재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⑨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소규모 축사(면적 약 50㎡)를 두고 닭과 오리를 키운 것으로 보이나, 이는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자경사실과 무관하다.
3) 원고의 재촌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인접지 주택을 양도한 2012. 12. 14.경 이후 이 사건 토지에 새로 전입신고를 한 2014. 11.경까지는 이 사건 토지소재지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어 재촌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인접지 주택을 매도한 직후인 2012. 12. 18. 원고의 배우자 소외 III은 포항시 남구 **동 소재 ****아이원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원고와 III은 2013. 5. 31.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지하1층 지상 5층 주거용 건물을 각 1/2지분씩 매수하였고, III은 2013. 8. 26. 위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원고의 배우자는 위와 같이 포항시 남구 **동 소재 아파트와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주거용 건물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에게도 특별히 배우자와 별거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동 625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의 어린이집을 운영한 소외 BBB은 '원고가 2012. 12.경 이후 거주하지 않음에도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아 2014. 11.경까지 수차에 걸쳐 주민등록이전ㆍ말소를 관할 동사무소에 문의하였고,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원고가 블루베리를 심어 한 번씩 왕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토지에 바로 인접한 어린이집의 운영자가 원고의 경작 및 거주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서, 그 신빙성이 높다.
③ 원고가 2012. 11.경부터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소형 컨테이너는 수도, 가스시설이나 화장실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생활여건이 열악하고, 원고가 2014. 11.까지 2년 가까이 생활근거지로 사용하기 어려운 시설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인접지 주택 양수인의 수도를 이용하여 식수를 해결하고, **동 609 토지를 공동경작한 FFF의 도움으로 식사를 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주거용 건물을 배우자와 공동소유할 정도의 재력을 가진 원고가 이러한 생활여건 속에서 계속 거주하였다고 믿기 어렵다.
④ 원고가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 인근의 **동 625-1 지상의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에는 '친환경 미생물 농법연구소'라는 플래카드가 붙어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이 사건 컨테이너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업무상의 이유로 일시 기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주된 생활근거지로 볼수는 없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컨테이너에 인터넷ㆍ유선전화를 설치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그 시기는 2014년경 이후로 확인된다. 또한 인터넷ㆍ유선전화는 일상적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이를 설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컨테이너가 원고의 생활근거지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4) 소결론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소유한 기간 중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원고가 재촌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이 사건 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