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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25 2017구단25215
양도소득세등경정ㆍ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① 평택시 B 답 683㎡ 중 1/6 지분, ② C 답 31㎡ 중 5.5/66 지분, ③ D 답 1,861㎡ 중 1/6 지분(이하 토지 지분은 토지로 표시하고, 각 토지는 순번으로만 특정하며,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매에 의하여, 1989. 3.경 취득하였다가, 2014. 3. 5.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28. 관할 과세관청에 이 사건 토지가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가 정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는 토지라는 사실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의 각 양도차익에서 각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①, ③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라고 보고 각 양도차익에서 각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의 공제를 부인하는 한편, ② 토지에 관하여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의 공제를 원고가 신고한 것보다 더 인정하여, 2016. 11. 14.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40,799,0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2. 3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6. 2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10, 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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