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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 01. 19. 선고 2016구단100135 판결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을 산정시 건축물의 존재로 판단하는 외에 토지를 임대하였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대전청-5828(2014.10.30)

제목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을 산정시 건축물의 존재로 판단하는 외에 토지를 임대하였는지 여부

요지

원고는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건축물의 존재로 판단하는 외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였는지 여부도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에 그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의 범위를 법의 규정을 넘어 임의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 없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사건

대전지방법원-2016-구단-100135(2017.01.19)

원고

윤@@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11.10.

판결선고

2017.01.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06,417,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8. 30. 대전 유성구 **동 ** 대 1,6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4억 5천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9. 주식회사 **과 ***타운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55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2. 16. 위 회사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4. 2. 26. 피고에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009,696,390원을 신고하여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4. 8.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06,417,18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10. 1. 기각되었고,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 나, 2015. 11. 17. 기각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3년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별표 1 소정의 30% 공제 대상이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종합합산과세를 하였던 것은 2년에 불과하여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위 관련 법령에 기재된 구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제95조 제1, 2항). 그리고 구 소득세법상 농지, 임야 및 목장 용지 외의 토지 중 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고(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 또한 비사업용 토지는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③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에 모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사업에 제공되지 않는 토지(제104조의3 본문, 시행령 168조의6 제1호)이어야 하므로, 결국 위 기간의 반대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물이 존재하는 등의 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면,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어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고 소득세법상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인정받게 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우선, 일수로 계산하여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80 이상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물이 존재하는 등 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건축물의 존재로 판단하는 외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였는지 여부도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에 그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의 범위를 법의 규정을 넘어 임의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본 필요 없이,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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