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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8. 23. 선고 2013구합9366 판결
공유 재산으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 물납불허가처분은 정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4156

제목

물납허가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도로일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가 공유지분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고 주택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별도 보상계획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물납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3구합9366 상속세물납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원고

1.유AA 2.유BB 3.유CC 4.김DD

피고

EE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6. 21.

판결선고

2013. 8. 2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OO시 OO구 GG동 110-47 도로 132.47㎡의 물납불허처분을 취소한다.",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1) 유FF는 1967. 5. 26. OO시 OO구 GG동(이하 'GG동'이라 한다) 110-28 도로 532㎡, GG동 110-47 도로 149㎡에 관하여 1967. 5.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 2) 위 GG동 110-47 도로 149㎡ 중 16.53/149 지분에 관하여 2000. 4. 10. 김HH 명의로 2000. 3. 27. 일부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위 토지는 유FF와 김HH이 132.47/149 지분, 16.53/149 지분 비율로 공유하게 되었다.", " 나. 유FF는 2011. 5. 27. 사망하였고, 유FF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2011. 11. 30. 상속세를 OOOO원으로 신고하면서 그 중 OOOO원은 납부하고, OOOO원은 연부연납신청을 하였으며, 나머지 OOOO원에 대하여는 GG 동 110-28 도로 532㎡, GG동 110-47 도로 149㎡ 중 132.47/149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물납재산으로 하여 물납허가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4. 2. 위 각 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도로로 사용 중일 뿐만 아니라 일부는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71조 제1항의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물납불허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 4. 27.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OO지방국세청장은 GG동 110-28 도로 532㎡에 대하여는 물납불허통지를 취소하라고 결정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이라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결정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 9.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2. 31. 기각되었다(이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2012. 4. 2.자 물납불허통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 공유재산을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 19조의4 제2호는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공유토지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한 토지로 단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토지는 도로이기는 하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 ・ 고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1. 11. 20. 재개발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점, GG동 110-47 도로 149 ㎡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김HH의 지분은 16.53/149에 불과하여 토지 전체가 상속재산인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지목이 도로이므로 공유자 사이의 위치 특정으로 인한 위험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김HH이 분할에 동의하는 등 사실상 원고들이 소유 하는 부분과 김HH이 소유하는 부분이 분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 현금보상이 이루어질 것이고, 주택재개발사업이 중단되어 재 개발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될 경우에는 분할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관리 ・ 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GG동 110-28 도로 532㎡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11. 22. 원고 유AA 명의로 2011. 5. 2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2) 피고의 직원이 이 사건 토지의 현장을 확인한 후 2012. 1. 16. 작성한 '물납신청 재산 현지확인 보고서(을 제1호증)'에는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GG동 110-47 도로 149㎡의 일부가 불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한 결과 60㎡ 이하로는 분할할 수 없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GG동 91-52 일대는 OO시 고시 제2011-309호로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 고시되었다.

4) 피고가 2012. 2. 7.경 OO시 OO구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청구대상 토지 해당 여부, OO구청의 수용 및 보상계획 여부에 관하여 문의한 결과, OO시 OO구청장은 2012. 2. 10. 피고에게 '①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지 않은 부지이므로 「국토의 계획 빛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47조에 의한 매수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OO구에서 별도의 보상계획도 없다 ② 이 사건 토지가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사업시행인가 이후 조합에서 토지등소유자와 매수 등에 관하여 협의하게 되고, 현재 OO구에서 수용 또는 보상하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토지이다 ③ 정비예정구역 내에서는 비경제적인 건축행위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1. 12. 28.부터 3년간 건축물의 건축, 토지분할 등에 대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5) 김HH은 2012. 11. 9. 'GG동 110-47 도로 149㎡ 중 16.53㎡에 대한 소유자로서 공유자인 원고 유AA과의 공유물 분할에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의 분할동의서(갑 제 6호증의 1)에 날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OOOO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 ・ 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은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한 경우로서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제1호), 물납 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제2호),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제3호),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제4호)를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는 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제1호),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제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 등(제3호),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제4호)을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GG동 110-47 도로 149㎡는 원고 유AA과 김HH이 132.47/149 지분, 16.53/149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점,②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도로일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③ GG동 110-47 도로 149㎡는 OO시 고시 제2011-309호로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 고시된 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11. 12. 28.부터 3년간 토지분할이 제한되고 있는 점{뿐만 아니라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GG동 110-47 도로 149㎡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주거지역에 위치한 토지의 경우 60㎡ 미만으로의 분할에 대하여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므로(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5호 나목건축법 제57조 제1항건축법 시행령 제80조 제1호), 김HH이 토지 분할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위 토지가 분할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행정청의 보상 또는 수용 계획이 확정되거나 논의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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