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국심2008서1974 (2008.10.20)
제목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물납대상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지상에 분묘까지 설치되어 있었던 데다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분할 등 절차를 취함으로써 그러한 사유를 소멸시키지 않았던 이상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신청을 불허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 (물납)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용인시 ○○구 ○○동 산 ○○-1 임야 39174㎡ 중 1,147.5㎡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물납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갑1호증(이하 가지변호 포함),을l 호증,을2호증,을3호증,을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7. 12. 17. 피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80,818,134원을 신고하면서,청구취지 기재 토지 중 1,147.S㎡에 관하여 물납허가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07. 12. 20. 원고에게,공부상 위 토지가 아직 분할되지 않아 원고가 위 토지의 분할을 전제로 신청을 하였다고 판단되나,분할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2007. 12. 27 까지 분할계획서를 구체적 위치,용도 등을 표시한 지적도 등 과 함께 제출하고,아울러 위 토지에 관하여 1996. 12. 20. 한국전력공사 명의로 마쳐 져 있던 지상권설정등기에 대한 조치방안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 피고는 2007. 12. 26. 위 토지에 관한 현장조사를 하여 위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인 맹지로서 그 지상에 송전철탑과 몇 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한 데 이어,원고가 2007. 12. 27.까지 분할계획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자, 2008. 12. 28. 원고에게 위 토지가 관리・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보아 물납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용인시 기흥구청장이 원고의 위 토지 중 분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1,147.5㎡에 관하여 물납대상 토지로 분할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하여 피고측의 동의 또는 확약이 있으면 그 신청을 허가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하였고,한국전력공사 또한 분할로 물납대상이 될 토지 부분에 관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를 확약하였으므로,위 토지 부분을 두고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라고 할 수 없고,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 (물납)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다. 판단
무릇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먼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당시 위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지상에 분묘까지 설치되어 있었던 데다가,원고가 그때까지 위 주장과 같은 분할 등 절차를 취함으로써 그러한 사유를 소멸시키지 않았던 이상,위 토지는 관계법령상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라 보아야 하고,따라서 그러한 이유로 원고의 물납신청을 불허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설령 원고의 위 각 주장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이는 원고 스스로 안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후에 의견표명 또는 확약을 받았다는 것이어서 처분 이후의 사실상태의 변동에 불과할 뿐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