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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5. 22. 선고 2014구단52032 판결
원고는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별도 독립된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조심2014서4279 (2014.01.20_

제목

원고는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별도 독립된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원고는 쟁점주택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날 바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쟁점주택 취득 당시 만 22세, 양도 당시 만 25세의 대학원생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호법상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가지면서 쟁점주택을 관리・유지하며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다거나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4구단520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민AA

피고

반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5. 15.

판결선고

2014. 5.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 가. 원고는 2005. 2. 7. 모친 설BB으로부터 OO시 OO구 OO동 205-48 소재 주택(이하이 사건 주택')을 증여받아 취득하였고, 2007. 12. 10. OO시 OO구에 위 주택을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수용가액 OOOO원에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 "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30세 미만의 미혼이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지도 않았으므로 위 주택을 원고의 부모가 보유한 1세대 3주택 중 하나로 보고, 2013. 9. 1.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농어촌특별세 OOOO원 및 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이 사건 처분')하였다.", 다. 원고는 2013. 9. 26.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 20.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무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인 2007년 학원 강의료, 대학교 연구・논문비, 과외비, 임대수익으로 총 OOOO원의 수입을 보유하는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위 주택을 관리・유지하며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택 양도는 원고의 1세대 1주택 양도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고,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면서, 제2항에서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상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한다.", (2)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4호증 내지 제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 내지 제6호증 각 기재를 더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 (가)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취득 직전인 2005. 2. 3.까지 OO시 OO구 OO동 CC아파트에서 부친 민DD의 세대원으로서 부모와 동거하다가, 모친 설BB으로부터 위 주택을 증여받기로 한 2005. 2. 4.부터 2009. 3. 3.까지 세대주로서 그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모할머니 이EE 소유의 OO시 OO구 GG동 136-6 주택(이하GG동 주택')으로 이전하였고, 2009. 3. 4. 이후 OO시 OO구 OO동 FF아파트, OO시 OO구 OO동 등으로 각 전입한 내역이 확인된다.", (나) 원고의 GG동 주택 거주와 관련하여 이모할머니 이EE은 원고가 인근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의 과외를 맡았고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어 위 주택에 무상 거주한 사실이 있다는 거주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전출입세대조회 결과상으로 2005. 6. 14.부터 2006. 9. 1.까지 사이에 원고 모친의 이종사촌 오빠인 임HH(1956. 1. 8.생)이 GG동 주택으로 주소 이전을 한 내역이 확인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취득 당시에는 만 22세, 양도 당시에는 만 25세의 미혼이었고, 2005. 3. 1. OO대학교 OO대학 OO과에 편입하여 2007. 8. 31. 졸압 후 2007. 9. 1.부터 2010. 2. 26.까지는 OO대학교 대학원에 재학하였다.

" (라) 원고가 주장하는 2007년 소득 내역에 관한 자료로, ① 학원 강의료에 대하여는 III학원 대표 명의로 2006. 12. 1.부터 2007. 5. 30.까지 매월 급여 OOOO원씩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가 제출되어 있고, ② 과외비에 대하여는 2007. 3.부터 2007. 10.까지 사이에장JJ' 명의로 6회에 걸쳐 총 OOOO원이 원고의 OO은행 계좌로 입금된 거래내역이 있으며, ③ 대학교 연구・논문비에 대하여는 2007. 9.부터 2007. 12.까지KKK' 명의로 4회에 걸쳐 OOOO원이 원고의 OO은행 계좌로 입금되고, 2007. 11. 20.부터 2007. 12. 20.까지LLL' 명의로 3회에 걸쳐 총 OOOO원이 원고의 OO 계좌 명의로 입금된 내역이 있고, ④ 임대수익에 대하여는 모친 설BB이 2005. 2. 11. 윤MM에게 이 사건 주택을 월 OOOO원의 차임으로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서 및 이후 설BB의 OO은행 계좌로 매달 OOOO원씩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된다.", (마) 원고의 부친 민DD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원고에 대한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세액공제를 받았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특히 2007년에는 OO대학교 교육비 OOOO원을 비롯하여 원고 관련 지출금액 총 OOOO원 중 OOOO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았다.

(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2007년도 기준 1인 가구의 월 평균 최저생계비는 OOOO원으로서 연간 환산액으로 OOOO원에 이른다.

(3) 판단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 위 각 인정사실에 기초한 다음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함으로써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1세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가) 우선, ① 원고가 GG동 주택에 전입한 시점이 모친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증여받은 날과 정확히 일치하는 점, ② GG동 주택 소유자로서 원고의 거주사실을 확인한 이EE은 원고의 이모할머니로서 친족관계에 있고, 그의 거주사실확인서 이외에 원고의 실질 거주 여부를 확인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도 찾을 수 없는 점, ③ 원고 모친의 이종사촌 오빠가 GG동 주택에서 1년 이상을 원고와 동거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기타 GG동 주택 전입기간 중 원고의 재학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부모와 그 주소지를 달리하여 GG동 주택에 거주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뿐만 아니라, ① 원고가 주장하는 소득 내역 중 대학교 연구・논문비나 과외비의 경우 소득세법 제4조에서 정하는 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학원 강의료의 경우 학원 측의 재직증명서 이외에 객관적인 금융거래내역이나 급여신고 내역을 찾을 수 없어 그 진위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 ③ 임대수익의 경우 모친 설BB이 그 소득 주체로 보일 뿐 원고의 소득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20대 중반 학생에 불과하였고, 부친인 민DD이 원고의 교육비, 의료비 등을 소득공제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원고의 소득세법상 소득이 소정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이었다거나 부모의 경제적 지원 없이도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만한 정도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나아가 원고의 재학관계, 이 사건 주택 임대차계약 내용 및 차임 지급 관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위 주택을 관리・유지하며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다거나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4) 소결

같은 논지에서 이 사건 주택이 원고의 1세대 1주택이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아무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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