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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0 2015나205242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2항과 같이 다시 쓰는 외에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항부터 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다시 쓴다(피고는 원심에서 층별 등가율을 적용하여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심에서는 오히려 층별 등가율을 적용해서는 된다고 주장하며, 위 주장을 사실상 철회하였다). 다) 원고들은 층별 등가율을 적용하여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들에 의하면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당해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상한가격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당해 주택의 가격을 산정할 때 층별 등가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달리 층별 등가율을 적용하여 분양전환 당시의 주택 가격을 산정하도록 하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203161 판결 참조 . 따라서 피고가 스스로 효용이 낮다고 판단한 세대에 대하여 상한가격보다 낮은 분양전환가격을 정하는 것은 법령상 아무 문제가 없으나 원고들이 피고에게 층별 등가율을 적용하여 상한가격보다 낮은 분양전환가격을 정하도록 강제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피고가 임의로 원고들에 대하여 층별 등가율을 적용함으로써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높은 분양전환가격을 정하여 분양전환 하는 것은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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