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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21 2012나81687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6면 제6행부터 제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원고들에 대한 부분)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피고는, 이 사건 각 분양대금은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층별 효용에 따른 층별 등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인데, ① 아파트를 분양할 때나 매매할 때 저층이나 최고층이 다른 층에 비하여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는 같은 동이라도 채광이나 단열, 소음 등 주거환경이 층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인 점, ② 세대별 평균가격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 과정에서는 층별 등가율이 반영되어 동과 평형이 동일한 아파트라도 층수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리 결정되므로, 세대별 평균가격이 상한가격의 범위 내에 있는 때에는 분양전환가격 결정에 층별 등가율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점, ③ 층수에 따라 현실적인 가격 차이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파트가 위치한 층을 감안한 층별 등가율을 적용함이 없이 일률적인 가격으로 분양전환가격을 결정하게 되면 수분양자들 사이에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별표 1]에서의 상한가격은 층별 등가율이 반영된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들에 의하면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당해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상한가격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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