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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08.17 2014가합221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별표2. ‘인용 원고 목록’ 중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원고별로 별표3....

이유

...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여야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들이 강행법규인 이상, 그 산정기준을 초과하는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은 그 한도 내에서 무효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 또는 원고들을 대표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이 사건 아파트의 정당한 분양전환가격

가. 분양전환가격의 산정방법 ① 산술평균액 = (건설원가 감정평가금액) ÷ 2<단, 아래 ②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건설원가 =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자기자금이자-감가상각비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입주자모집승인권자가 산정 ② 상한가격 = 산정가격 - 감가상각비 *산정가격 =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택지비+택지비 이자 1)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의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분양전환가격의 산정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그런데 상한가격의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를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로 보는 관련 법리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아파트의 상한가격이 이 사건 분양계약의 분양대금을 초과하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이 산술평균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산술평균액 1)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가) 건축비 산술평균액의 기초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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