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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29 2012나72843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의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기본적인 사실관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2. 원고들의 청구원인’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단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및 강행법규성 구 임대주택법(법률 제9863호, 2009. 12. 29. 개정,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641호, 2009. 7. 27. 개정, 이하 같다) 제13조 제5항, 제23조 제7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144호, 2009. 6. 26. 개정,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별표 1]은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당해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건설원가 =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라고 규정하며,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에 관하여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건축비의 상한가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고시하는 가격(이하, ‘표준건축비’라 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임대주택법은 임대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분양전환가격에 임대주택의 분양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에도, 임대사업자가 위와 같은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기속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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