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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4.01 2013나11438 (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1항 ‘기초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은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당해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고, 한편 위 건설원가에 반영되는 건축비는 표준건축비가 아니라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의미한다.

그런데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분양대금은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는바, 그 초과 부분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그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정당한 분양가격의 산정방법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이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하여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되, 위 가액은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산정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강행법규성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은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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