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12.11 2013다203161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B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임의로 원고들에 대하여 이른바 ‘층별 등가율’을 적용함으로써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높은 분양전환가격을 정하여 분양전환한 것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11. 4. 21. 선고 2009다9707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8. 6. 20. 국토해양부령 제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1항 [별표 1] 제1항 (나)목은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당해 주택의 가격(이하 ‘산정가격’이라 한다)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양전환의 대상이 되는 임대주택이 층별로 효용을 달리하더라도 구 임대주택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높은 분양전환가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고, 그 경우에 해당 분양계약은 구 임대주택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원심의 위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