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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11 2013다203161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B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임의로 원고들에 대하여 이른바 ‘층별 등가율’을 적용함으로써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높은 분양전환가격을 정하여 분양전환한 것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의 규정들은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규정들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은 그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대법원 2011. 4. 21. 선고 2009다9707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8. 6. 20. 국토해양부령 제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1항 [별표 1] 제1항 (나)목은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당해 주택의 가격(이하 ‘산정가격’이라 한다)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양전환의 대상이 되는 임대주택이 층별로 효용을 달리하더라도 구 임대주택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높은 분양전환가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고, 그 경우에 해당 분양계약은 구 임대주택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원심의 위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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